▲ 파티게임즈. 사진=황대영 기자

[이코노믹리뷰=황대영 기자] 모바일 게임 아이러브커피로 코스닥 시장에 진입한 파티게임즈(194510)가 상장폐지 된다.

지난 3일 대법원은 파티게임즈가 제기한 상장폐지 무효 확인소송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파티게임즈의 주식은 오는 7일과 8일 양일간 주권 정리매매가 진행된다. 또 오는 9일에는 상장폐지 절차가 마무리된다.

파티게임즈는 지난 2018년 3월 21일, 외부 감사인인 삼정회계법인으로부터 '의견거절'을 받으면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당시 감사인은 "일부 거래의 타당성 및 회계처리 비적성 그리고 자금지출 관련 내부통제 등의 문제가 있어 재무제표 의견을 표명하지 않는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에 파티게임즈는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7월말까지 개선기간을 받았으나, 8월 상반기 반기보고서에서도 재차 의견거절을 받았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2018년 9월 21일 파티게임즈 상장폐지를 결정하고 정리매매에 들어갔다. 파티게임즈는 이에 불복해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상장폐지결정 등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내며 대응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이번 결정에 최종 상장폐지 절차를 밟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