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최진홍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4일 "네이버가 부동산 정보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신에게 제공한 부동산 매물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 하도록 했다”며 시정 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런 가운데 네이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 눈길을 끈다. 나아가 카카오와의 충돌도 예상된다.

6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가 문제삼은 것은 네이버 부동산 서비스의 ‘확인매물정보’다. 허위 매물을 근절해 이용자에게 정확한 매물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지난 2009년 네이버가 업계 최초로 도입한 서비스다.

▲ 출처=네이버

네이버는 ‘(확인)매물검증시스템’ 구축 및 유지 보수·업데이트·정책 관리 등을 책임지고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가 이에 대한 운영 업무를 위탁 받아 수행했다는 설명이다. 확인된 매물 정보는 네이버 부동산과 해당 매물 정보를 제공한 ‘부동산정보업체’ 플랫폼에서만 사용 가능한 것을 전제로 운영됐다.

부동산정보업체가 KISO에 지급한 검증 비용도 확인매물정보만 등록 가능한 네이버부동산 에 매물을 노출하기 위해 지급한 비용으로, 이는 (확인)매물검증시스템 운영 비용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이런 상황에서 카카오가 네이버의 '확인매물정보'를 무단으로 확보하려고 했다는 것이 네이버의 주장이다. 

네이버는 "도입 초기, 매물 정보 감소와 번거로움 등을 이유로 공인중개사들이 반발하며 매물 등록을 거부해, 부동산 서비스 트래픽이 50% 감소하는 등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그러나 중개사 분들을 일일이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는 시행착오를 거쳐 (확인)매물검증시스템을 어렵게 정착시킬 수 있었고, 이는 네이버 부동산만의 차별화된 경쟁력이 되어 서비스 성장의 기폭제가 됐다"면서 "카카오가 부동산정보업체와의 제휴를 통해 매물정보 수집에 나섰다"고 지적했다.

이에 네이버는 무임승차를 막으려 ‘제3자 제공 금지 조항’을 넣었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카카오에도 충분한 설명을 했다. 네이버는 "당시 매물검증시스템이 KISO 매물검증센터를 통해 네이버부동산으로 전달되는 구조였기 때문에 카카오가 확인매물정보를 전달받기 위해서는 KISO 매물검증센터에서 카카오로 전달되는 별도 시스템을 직접 구축해야 한다라는 내용을 전달했지만, 아무 움직임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공정위의 시정명령이 내려지자 네이버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네이버는 "공정위는 당사의 합리적 대안 제시와 혁신적 노력을 외면한 채, 오히려 당사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위법하다고 판단했다"면서 "네이버는 당사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고, 부동산 정보 서비스 시장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법적·제도적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