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이코노믹리뷰DB

[이코노믹리뷰=권유승 기자] 금융감독원과 여신금융협회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할부금융·리스 등 여신금융거래 약관의 내용 중 ‘불합리한 기한의 이익 즉시 상실조항’에 대한 개선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여전사와 고객(채무자)간 체결되는 여신계약에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표준 여신거래기본약관'은 고객이 담보물건을 임의로 양도해 금융회사에 손해를 끼친 때 등의 경우 △금융회사가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해 독촉하고 △그 통지의 도달일부터 해당 기간이 경과해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사가 사용중인 '자동차 할부금융 표준약관' 등 2개 표준약관 및 31개 여전사의 62개 개별 약관은 고객이 담보물 등을 임의처분(양도·대여·등록말소 등)할 경우 고객에게 이의제기 또는 원상회복의 기회를 부여하는 절차 없이 즉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는 특별 조항을 두고 있다.

담보물 등 임의처분시 기한의 이익을 즉시 상실시키는 해당 조항은 기본약관인 '표준 여신거래기본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고객의 권리를 특약을 통해 축소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금감원과 여신협회는 하반기 중 여전업계와의 협의를 거쳐 개별 여전사가 사용중인 오토론 대출(또는 할부) 약관, 건설기계 할부 약관, 일반 할부금융 약관, 설비리스 약관 등 할부·리스금융 약관의 개정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에도 불공정하거나 금융이용자의 권익침해 우려가 있는 약관에 대해 적극 대응하는 등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