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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믹리뷰=권유승 기자] 병에 걸리면 보험금 지급은 물론 기납입 보험료까지 돌려주는 '페이백' 기능을 탑재한 보험 상품이 쏟아지고 있다. 페이백은 그간 줄줄이 출시되던 보험료 납입면제 상품의 실효성을 강화한 서비스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페이백 기능이 명칭만 새롭게 달았을 뿐 결국엔 진단비 등 보험금의 성격과 다를게 없어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DB손해보험은 오는 7일 어린이보험과 종합보험에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 시 가입금액 한도의 50%를 지급하는 페이백 기능을 신설할 예정이다. DB손보는 이 외에도 가입금액 한도의 100%를 지급하는 '총납입 페이백'과 계약 경과기간에 따른 가입 보험료를 돌려주는 '기납입 페이백' 기능 등도 선보였다.

메리츠화재는 건강보험, 태아보험, 운전자보험 등에 페이백 기능을 신설했다. 페이백 확장형을 추가한 운전자보험의 경우 손목탈구 수술시 1천만원 가량의 총납입 보험료를 돌려준다.

삼성화재는 최근 어린이보험에 페이백 기능을 도입했다. 이 상품에 페이백 특약을 추가하면 가입자는 보험 기간 내 일반암, 유사암 등 8가지 보험사고가 일어났을 경우 기납입 보장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

페이백 기능을 처음 선보인 KB손해보험도 간편건강보험에 보험료 납입기간 중 5대 납입면제 사유 발생시(암진단,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증, 질병/상해 80%이상 후유장해시) 기납입 보험료를 환급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생명보험사도 페이백 도입이 이어지고 있다. 신한생명은 간편건강보험 신상품에 뇌출혈 또는 급성심근경색증 진단시 총납입보험료(올페이급여금)를 돌려주는 특약을 추가했다.

삼성생명은 지난달 출시한 암변액종신보험에 페이백 특약을 도입했다. 이 특약은 가입자가 암에 걸리면 기납입한 주보험 기본보험료의 100%를 최초 1회에 한해 환급해 준다.

페이백 기능, 보험료 돌려주는 거 맞을까

이 같은 보험사들의 페이백 서비스는 기존 납입면제 기능을 강화했다는 점에서 보험소비자들의 이목을 사로잡고 있다. 납입면제란 보험가입자가 보험료 납입 기간 중 재해나 질병으로 보험료 납입이 어려운 장해상태가 될 시 보험사가 보험료 납입을 면제해 주는 서비스다.

가입자가 질병에 걸려 보험금을 받을 경우엔 이미 지급받은 해당 보장료는 차회부터 보험료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납입면제 기능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보험료까지 돌려주는 페이백은 납입면제 기능의 실효성을 높인 서비스라는 평가다.

하지만 페이백 기능이 결국엔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과 다를 게 없기 때문에, 명칭만 변경했을 뿐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돌려받는 개념으로 보기는 힘들다는 지적도 나온다.

마치 페이백 기능이 보험금과 보험료를 더해서 주는 것 처럼 보일 수 있지만, 통상 납입면제나 페이백 기능은 해당 상품 보험료에 관련 비용이 포함 돼 있어 일반적인 진단비 등의 보험금과 차이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페이백 서비스를 기납입 보험료나 추후 낼 보험료를 돌려준다는 식으로 포장은 하지만 결국엔 진단금을 늘리는 것과 똑같다고 볼 수 있다"며 "각 사마다 혹은 상품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어차피 진단금 수준은 비슷하기 때문에 어떻게 포장하느냐에 따라 다르게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통 페이백 서비스는 특약으로 추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따로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며 "다만 페이백이나 납입면제 기능을 추가했다고 하더라도 보험료가 크게 차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