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우주성 기자] 2.5단계 사회적 거리 두기가 30일 0시부로 수도권 전역에서 실시됐다. 저녁 9시 이후 포장·배달을 위반한 식당이나 매장 내 음료 섭취 금지를 위반하는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의 경우 집합금지가 내려질 예정이다. 두 차례 위반 시 사업주와 이용주 모두 고발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이런 내용의 수도권 방역 조치 강화 방안 후속 조치를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수도권에선 이날부터 9월6일 자정까지 8일간 강화된 방역조치가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선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의 경우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은 모든 시간 매장 내 음료 섭취가 불가능하다.

헬스장, 당구장, 골프연습장, 배드민턴장, 볼링장, 탁구장 등 실내 체육시설과 10명 이상 학원, 독서실과 스터디카페 등도 집합금지 대상으로 분류된다.

중대본은 방역조치를 위반하는 경우 집합금지 행정조치를 실시하고 2차로 위반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이용자를 고발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클럽과 유흥주점, 단란주점, 헌팅포차, 감성주점, 뷔페 고위험시설 역시 집합금지 조치 이행 여부를 집중점검한다.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즉시 고발조치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현재까지 클럽, 감성주점 등 고위험시설 29만7000개소를 점검하고 681건의 행정지도와 3만7093건의 행정명령을 시행했으며 31만 개소의 음식점·카페를 점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