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박재성 기자

[이코노믹리뷰=최지웅 기자] 정부가 집단휴진에 나선 전공의와 전임의 278명에게 개별 업무개시명령서를 발부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9일 전국 수련병원 20개에 대해 전날 현장조사를 벌인 결과를 근거로 집단휴진에 참여한 278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26일 수도권 수련병원 전공의·전임의를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렸고, 28일 대상을 전국으로 확대했다. 이중 업무복귀에 응하지 않은 응급실 전공의 10명에 대해 고발조치를 단행했다.

의료법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개시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면허정지 처분이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