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곽예지 기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일주일 연장됨과 동시에, 오는 30일부터 일주일간 수도권 프렌차이즈형 음식점과 카페 등에서는 매장 이용이 금지되며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2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확진자 발생 추이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 대규모 유행의 초입이라는 신호가 갈수록 명확해지고 있다”면서 “지난 16일부터 수도권에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 이와 같은 방역 지침을 추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감염 위험도가 큰 젊은층과 아동·학생, 고령층이 주된 대상으로, 3단계보다는 낮은 2.5단계 수준이다.

음식점은 낮 시간은 이용할 수 있지만, 밤 9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는 포장·배달만 이용할 수 있다.

카페·음식점 운영에 관한 추가 방역조치를 오는 30일 0시부터 다음 달 6일 자정까지 시행될 예정이다.

추가 방역조치를 살펴보면 카페 가운데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은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음료 등을 포장할 경우에도 출입자 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등 핵심 방역수칙이 필수로 적용된다.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제과점은 낮 시간에는 정상 영업이 가능하지만,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는 포장·배달 이용만 가능하다. 카페와 마찬가지로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아울러 헬스장과 당구장, 골프연습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운영이 중단된다. 이는 최근 강원 원주시 체조교실, 광주 탁구클럽 등 실내체육시설에서 집단감염이 잇따라 발생해 내려졌다.

수도권 학원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도 현재 대형학원에서 모든 학원으로 확대된다. 모든 수도권 학원은 비대면 수업만 할 수 있다. 독서실, 스터디카페도 집합금지 조치 대상에 포함된다.

수도권 학원에 대한 집함금지 조치도 다음달 6일까지 적용된다. 기존 300인 이상 대형 학원에만 집함금지 조치가 실행됐지만 오는 30일부터는 수도권에 위치한 모든 학원에서는 비대면 수업만 가능하다.

이와 함께 치명률이 높은 고령층의 외부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면회도 다시 금지되며, 주·야간 보호센터와 무더위쉼터 등의 시설에는 휴원이 권고된다.

이번 조치로 영향을 받게 되는 시설은 음식점·제과점 38만여 곳, 학원 6만3000여 곳, 체육시설 2만8000여곳 등 47만여 곳으로 나타났다.

박 장관은 "국민들의 일상과 생업에 큰 불편을 드리게 된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지금의 확산세를 진정시키지 못할 경우 상상하고 싶지 않은 현실과 마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므로 8일간 정부는 방역에 대한 모든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8일간 국민들이 호응해 방역효과가 나타난다면 3단계로 격상되지 않을 것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 이 기간은 3단계 전환을 준비하는 과정으로 활용될 것"이라며 "3단계는 정말 생각하기 어려운 엄격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이기에 모든 국민들이 동참해 사태가 안정화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