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신진영 기자] 경기도는 황해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 개발사업을 민관합동개발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민간사업자를 공모한다고 28일 밝혔다.

민간합동개발방식에 따르면, 공공에서는 경기주택도시공사(30%+1주)와 평택도시공사(20%)가 참여, 민간사업자(50%-1주)와 지분을 나눠 갖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경기도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공약사항 중 하나인 '개발이익 도민환원제'를 현덕지구에 적용한다. 사업 후 발생되는 개발이익을 기반시설 확충 등의 형식으로 지역주민들에게 돌려 줄 방침이다.

참가희망 사업자는 경기도황해경제자유구역청에 이날부터 9월 16일 사업참가의향서를 제출하고, 11월 27일까지 사업계획서를 접수해야 한다.

참여자격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재무투자자, 건설투자자, 전략적 투자자 모두 허용된다. 건설사와 컨소시엄 구성 시 시공능력평가 상위 50위 내 회사를 포함해야 한다.

경기도는 오는 12월 우선협상대상을 지정하고 2021년부터는 현덕지구 대체개발사업시행자를 지정, 현덕지구를 정상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경기도는 지난 2014년 1월 현덕지구 개발사업시행자로 대한민국중국성개발(주)을 지정했지만, 실시계획 승인 조건 미이행 등을 이유로 2018년 8월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한 바 있다. 대한민국중국성개발(주)은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을 상대로 '현덕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 2심 법원은 모두 기각했다.

현재 대한민국중국성개발(주)에서 상고이유서를 제출, 대법원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경기도는 사업지연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을 하루 빨리 해소하기 위해 민간사업자 공모를 진행하고, 행정소송 완료 후 대체개발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