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대한항공

[이코노믹리뷰=이가영 기자] 송현동 부지를 둘러싼 서울시와 대한항공의 입장차가 줄지 않는 가운데, 대한항공이 재차 서울시를 압박하고 나섰다. 

대한항공은 28일 서울시가 추진 중인 송현동 부지에 문화공원 지정 강행과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서울시가 구체적 시설 여부 및 예산 확보조차 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송현동 부지를 문화공원으로 우선 지정해 확보하려 한다”며 “이는 사유재산인 송현동 부지의 실질적인 매각을 막는 사실상 위법성 짙은 알박기”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현재 서울시와 대한항공은 송현동 부지를 두고 강대강 국면을 이어가는 상황이다. 대한항공은 올 들어 코로나19에 따른 유동성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며 송현동 부지 매각주관사 선정과 매수의향자 모집 절차를 진행한 바 있다. 

그러나 서울시의 갑작스러운 문화공원화 및 강제 수용 의지 표명에 따라 매각계획에 차질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은 지난 6월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하는 한편 문화공원 지정의 위법성과 연내매각의 필요성 등에 대하여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이어 이달 25일에도 이 같은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진다. 앞서 지난 20일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함과 동시에 1차 관계자 출석회의도 가졌지만 양측의 입장차를 줄이지 못한데 따른 것이다. 

대한항공은 구체적인 계획도 대금 지급 가능 여부도 확정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서울시가 도시관리계획변경안을 입안해 강행하는 것을 두고 국토계획법령을 위반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최소한의 실현가능성이나 집행가능성이 담보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현행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기준이나 요건은 국토계획법에 따라 정하도록 되어 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르면 도시·군계획시설은 집행능력을 고려해 적정한 수준으로 결정해야 하며, 사업시행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하도록 조건을 명시하고 있다.

실현·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할 경우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또한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개발하지도 처분하지도 못하는 상황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대한항공은 “공개돼 있는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지난 6월 18일 서울시 담당 공무원은 부지를 묶어 놓은 이후 공론화를 추진하겠다고 언급했으며, 어떤 시설을 설치할 것인지도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며 “즉, 문화공원에 대한 공론화도, 구체적 시설 설치 여부도 결정되지 않았다는 의미”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에서는 2021년 말이나 2022년 초에나 감정평가를 통한 대금 지급이 가능하다고 공공연히 밝힌 바 있다”며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현재 서울시의 송현동 부지 문화공원 강제지정 추진 움직임이 부지의 선점만을 위한 무리한 입안 강행이라는 방증”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대한항공은 올해 7월부터 도시계획시설결정만 한채 장기간 방치된 도시공원에 대해 도시공원일몰제가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 이를 역행하는 서울시의 처사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마지막으로 대한항공은 “서울시가 기업의 사유재산인 송현동 부지에 대한 문화공원 지정 강행을 마땅히 철회해야 하며, 연내 다른 민간 매수의향자에게 매각하는 과정도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