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이가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금호아시아나 계열사의 부당지원 등을 이유로 과징금 부과와 경영진 검찰 고발에 나선 가운데 금호아시아나그룹이 법적 대응 가능성을 시사했다. 

27일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입장문을 통해 “관련 회사들은 공정위 전원회의 과정에서 자금 대차 거래, 기내식 거래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 거래가 정상거래임을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과징금과 고발을 결정한 것에 대해 당혹스럽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공정위로부터 정식 의결서를 송달받아 내용을 검토한 후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룹은 특히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고발한 기내식 관련 배임 혐의 등에 대해 서울남부지검이 혐의 없음 불기소 처분한 바 있고, 이전 기내식 업체인 LSG스카이셰프코리아(LSGK)가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기내식 계약 연장의 부당한 거절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고 진행한 소송에서 서울중앙지법이 아시아나항공의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정위가 무리한 고발을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입장문을 통해 공정위가 지목한 부당 지원 내용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금호고속에 대한 자금 대여 거래와 관련 “적정 금리 수준으로 거래가 이뤄졌고, 매우 짧은 기간 동안 일시적인 자금 차입 후 상환된 것으로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각 회사들은 독립적, 개별적으로 자금대차 거래를 했고, 시기와 금리 등 거래조건도 차이가 있다”면서 “동일인 또는 그룹 차원의 지시와 관여에 따른 행위가 절대 아니다”고 해명했다.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거래와 그에 따른 BW 거래에 대해서도 정상적인 거래이며 특수관계인에 부당한 이익을 주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아시아나항공과 금호고속은 각자 거래를 추진하면서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고자 최선을 다해 협상에 임해 자신에게 유리한 거래조건을 이끌어 냈다는 게 금호아시아나의 설명이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종전 기내식 업체인 LSG스카이셰프코리아(LSGK)와의 거래 종료는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정상적인 것이며 이후 GGK와 계약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GGK와의 계약을 통해 기내식 비용 절감과 고객 만족도 향상 등 상당한 경제상 이익을 얻었고 기내식 공급가의 투명성 확보와 기내식 합작투자법인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도 이룰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금호고속에 대한 BW 투자 역시 전략적 제휴에 따른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지주회사로서 성장 가능성을 고려해 이뤄진 통상적인 거래로 전혀 이례적이지 않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공정위는 금호아시아나 주요 계열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20억원을 부과하고 총수인 박삼구 전 회장과 경영진,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금호산업 등 9개 계열사가 2016년 8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중 금호고속(구 금호홀딩스)에 45회에 걸쳐 총 1306억원을 낮은 금리로 무담보 신용 대여해 이자 차익 7억2000만원 상당의 부당 이익을 제공했다는 혐의다.

또한 아시아나항공이 게이트그룹 소속 게이트고메코리아(GGK)와의 기내식 독점 거래를 하는 대가로 금호고속이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게이트그룹이 인수하는 일괄거래를 통해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