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이가영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항공산업을 위해 항공사 정류료·착륙료 감면을 연장하고 면세점 등의 임대료 감면폭을 확대하는 등 추가 지원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서울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항공산업 지원방안을 상정·발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달 15일 종료 예정이던 항공업의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기간을 내년 3월 말까지로 연장한다. 또한 특별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도 현행 180일에서 60일 더 늘리기로했다. 

아울러 항공사들에 대해 고용안정·자구노력 등을 전제로 기간산업안정기금, P-CBO(채권담보부증권) 등 정책금융기관의 금융지원 프로그램 등을 활용해 하반기 유동성자금을 제공할 계획이다. 다만 시기와 규모는 확정하지 않았다. 

항공운송산업 생태계 유지를 중소·중견 지상조업사(항공기 취급업)에 대해서는 기안기금 협력업체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부족한 자금을 신속 지원하고, 대기업 계열사 지위로 인해 지원 사각지대에 있던 지상조업사들에 대해서는 동일 계열 항공사에 대한 지원 일부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별도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공항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는 면세점 등에 대한 공항시설 사용료·상업시설 임대료 감면·납부유예 조치도 지원대상과 수준을연장한다. 

우선 항공사의 정류료와 착륙료(인천공항공사 20%, 한국공항공사 10%), 지상조업사의 계류장 사용료 전액을 올해 12월까지 추가 감면하기로 하였다. 지상조업사의 국내영업료, 항공사 계류장사용료 등에 대한 납부유예 조치도 4개월 연장해 기존 올해 3월부터 8월까지의 사용료를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납부하도록 했다. 
 
공항 내 상업시설(면세점·은행·기내식·렌터카·급유시설 등)에 대해서는 기업 규모와 관계 없이 여객감소율(국제·국내 구분)에 비례해 임대료 감면폭을 확대하기로 했다. 여객실적이 전년 동월 대비 60% 이상 회복 할 경우 감면 혜택이 중단됐지만 앞으로는 80% 이상 회복하지 않으면 계속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이밖에 국제선 터미널 내 항공사 라운지와 사무실 임대료도 신규로 감면하기로 했다. 국제선에 위치한 라운지와 사무실 매출의 경우에는 여객 실적과 긴밀하게 연동돼 있는 만큼, 입주 기업 부담 최소화를 위해 여객 수가 작년 동월 대비 80% 이하일 경우 임대료를 50% 감면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항공산업의 위기 대응 능력을 키우고 향후 국제 항공 노선을 선점할 수 있도록 정책지원 방안도 내놨다. 

정부는 항공사들이 해외 리스업체에 비싼값이 항공기를 임대하고 있는 현실에 착안, 항공산업발전조합을 설립해 항공기 리스료를 절감하도록 공적보증을 제공하고 항공유 공동구매, 투자펀드 조성 등을 추진한다. 정부는 연내 항공조합 설립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손명수 국토부 제2차관은 “국제선 운항이 재개되고 여객수요가 회복되기까지는 예상보다 장기간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이번 항공산업 추가 지원대책을 통해 하반기 항공업계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항공업계도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근로자에 전가되지 않도록 고용안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항공조합 설립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미래 성장 잠재력 보전을 위해 힘써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