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존경하고 사랑하는 법원 가족 여러분! 법원행정처 차장 김인겸입니다. 법원행정처에 설치된 ‘코로나19 대응위원회’에서는 전국적인 코로나19 확산세를 감안하여 아래와 같은 보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권고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앞으로 적어도 2주간(8월 24일부터 9월 4일까지) 긴급을 요하는 사건(구속 관련, 가처분, 집행정지 등)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의 재판 기일을 연기·변경하는 등 휴정기에 준하여 재판기일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재판장들께서 적극 검토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1일 법원행정처는 법원 내부 게시망인 ‘코트넷’을 통해 현재 진행 중인 재판기일을 연기·변경하는 등 휴정기에 준해 재판기일을 조정할 것을 각급 법원에 권고하였다. 법원은 통상 매년 7월 말 8월 초 ·2주 혹은 3주간의 휴가기간과 인사이동을 즈음한 2월 중하순에는 재판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관행이 있는데, 여름 휴가기간도, 인사이동 기간도 아닌 때에 휴정을 권고한 것은 전시가 아닌 평시에서는 사상 두 번째 있는 일이다. 그 첫 번째 사례는 올해 3월로 법원은 코로나19가 처음으로 번지기 시작했던 지난 2월 24일 2주 간의 특별휴정을 권고한 바 있었다. 법원행정처가 오늘 긴급하게 각급 법원에 특별휴정을 권고하게 된 이유는 최근 코로나19 감염 신규확진자 수가 늘어나면서 법원 내 감염 사례가 보고되기 시작하면서부터다. 특히 법원행정처가 특별휴정을 권고한 21일에는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가 확진판정을 받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였고, 이는 법원행정처가 전국 법원에 특별휴정을 권고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으로 법조계는 보고 있다.

사실 법원은 3월 특별휴정기가 끝난 후에도 법원 직원 및 민원인들을 통제하지 않은 출입구로만 출입을 허용하고, 열 감지 카메라를 설치하거나 비접촉 온도계로 출입자들의 체온을 측정해 출입자들의 발열여부를 체크하는 등 코로나19 방역에 최선을 다했다. 또한 법정 내에서도 공용으로 사용되는 마이크에 덮개를 씌워 코로나19 전염을 방지하고 법원 직원들은 물론 변호사 및 당사자들 역시 마스크를 착용한 채 변론, 방청하도록 해 비교적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다고 믿어 왔다는 점에서 이번 특별휴정 권고는 더욱 충격적으로 다가오고 있다.

상반기에 이은 하반기 특별휴정으로 당장 법원은 쌓여가는 미제사건 처리에 골머리를 썩고 있다. 올해 상반기(1~6월) 전국 법원 민·형사 합의부 1심사건, 즉 민사의 경우 소가가 2억 원을 초과하는 고액 사건, 형사의 경우 사형, 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중대범죄 사건 기준 미제 사건 수가 민사는 5만 건, 형사는 1만 건을 각 돌파하였다. 이는 10년 전인 2010년 상반기 민사 합의부 미제 사건 수가 3만4679건, 형사 합의부 미제 사건 수가 6654건이었던 것과 비교해 각 20%, 50% 가까이 늘어난 것이고, 작년 같은 통계와 비교하더라도 각 7,000건, 2,000건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물론 그 원인에 대해서는 법원 사기 저하와 소위 워라밸 문화가 확산된 까닭으로 보는 시각도 있지만 올해의 경우 코로나19가 이 같은 추세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물론 법조계 일각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해외 법관 연수를 떠났던 인력 상당수가 국내로 복귀하고 올해 예정되었던 해외 법관 연수가 취소되면서 좀 더 많은 인력이 재판 일선에 투입된다면, 추가적으로 재판부(部)를 설치하여 코로나19로 인한 업무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새로운 재판부가 설치된다고 하더라도 기존 재판부에서 진행되어 온 사건을 인계받아 새로운 재판부가 사건을 분석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고 코로나19의 확산 정도에 따라 특별휴정기간이 연장되는 등 앞으로의 재판 일정도 유동적이라는 점에서 연속성 있게 활발한 재판 운영이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오히려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에 법원은 앞으로 상당기간 재판 운영에 있어 운영의 묘를 살리는 자구책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가령, 증인신문의 경우 법원으로서는 증인에게 소환장이 제대로 송달되지 않거나 증인이 소환장을 받고도 출석하지 않는 등의 변수까지 고려해야 하는데, 증인 소환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렵게 증인신문기일을 잡고도 증인 불출석하여 재판이 공전되는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라 재판부로서는 재판 지연이 우려되는 불필요한 증인 채택은 최소화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재판 지연 가능성을 최소화하면서도 심리가 부실해지지 않도록 재판을 운영해야 하는 법원의 고민이 다시 시작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