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에 위치한 테슬라코리아 청담스토어. 사진= 이코노믹리뷰 최동훈 기자

[이코노믹리뷰=최동훈 기자] 테슬라코리아(이하 테슬라)가 최근 한국의 당국이나 소비자들로부터 직·간접적인 방식으로 ‘집중 관리’받고 있다. 

국내에서 전기차 판매실적을 부쩍 끌어올리는 등 주목 받음에 따라 질투의 대상 또는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하는 존재로 재조명 받는 모양새다.

가장 최근 발생한 테슬라 집중관리 사례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동차 매매 약관 시정 조치다. 

공정위가 지난 18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거론한 테슬라 불공정 약관 조항은 모두 5개다. 테슬라가 고객에게 부담해야 할 손해배상액의 최대 액수가 주문 수수료 10만원에 불과하거나, 인도 기간이 끝난 차량에 대해 발생한 손해의 책임을 고객에 전가하는 등 내용이 도마에 올랐다.

테슬라는 미국 본사의 현지 약관을 그대로 번역해 국내 시장에 도입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상황이 발생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테슬라는 앞서 지난 3월 소비자로부터 불공정 약관 신고를 접수한 공정위가 해당 사안을 조사하는 동안 논란을 일으킨 조항을 모두 스스로 시정했다. 한국 진출 4년만에 이뤄진 조치다.

환경부가 내년 이후 도입할 전기차 구매 보조금 제도 개정안의 한 조항으로 검토되고 있는 내용도 공교롭게 테슬라에 대한 최근 비판 의견과 일맥상통한 요소를 지니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 10일 자동차환경협회 사무실에서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제 대상 제작·판매사 간담회’를 열고 전기차 보조금 산정체계 개편방안을 언급했다. 환경부는 시장에 전기차를 더 많이 보급하려는 취지로 개편방안의 한 조항으로 고가 전기차를 구매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국내 언론들은 마침 테슬라 차량 구매 고객에게 지난 상반기 책정된 국내 전기차 구매 보조금 예산 2092억원 가운데 43% 비중에 달하는 900억원이 지급됐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테슬라가 국내에서 공장을 가동하는 등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일 없이 제도의 수혜를 누리기만 했다는 지적이다. 환경부는 다만 고가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미지급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않은 데다, 해당 조항이 테슬라를 겨냥한 건 아니라는 입장을 일부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밝혔다.

테슬라가 보조금 제도를 악의적으로 이용했다고 보긴 어렵지만, 미국 시장에서만 일부 차량의 판매가를 낮춘 결정을 같이 살펴볼 경우 한국 소비자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 만하다. 테슬라 본사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침체된 자동차 수요를 부추기려는 취지로 모델3의 소비자가를 2000달러(약 247만원)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한국에선 모델 3의 가격을 유지하는 대신 더 비싼 모델인 모델 S, 모델 X 등 두 모델의 가격을 561만원씩 내렸다. 한국에서 모델 S나 모델 X보다 모델 3가 훨씬 많이 판매되는 점을 고려할 때 마냥 환영할 만한 결정은 아니다. “테슬라가 한국에선 개별소비세 인하정책, 구매 보조금 제도 등을 이용해 손 안 대고(마진 감축) 코 푸는(차량 판매실적 향상) 것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을 살 만한 행보다. 테슬라는 본사의 국가별 가격 정책의 배경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다는 입장만 내놓았다.

테슬라가 한국 시장을 존중한다면 지금보다 더 국내 소비자의 정서에 부합한 마케팅 전략을 펼쳐야 한다. 테슬라는 마치 불친절하지만 다른 곳에서 대체할 수 없는 음식을 제공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찾게 되는 맛집을 연상시킨다. 수입차 업체로서 본사 방침에 따를 뿐이란 테슬라 측 변명은 국내 소비자의 끓는 속에 부채질하는 행위에 다름 아니다.

테슬라는 미국차 업체로서 한국과 역사적 갈등을 둘러싼 리스크가 없고, 독보적인 상품성을 갖춘 차량을 출시하는 등 특징을 갖췄다. 앞으로 국내 독일차 3사와 동등한 수준의 시장 입지를 구축할 여건을 충분히 갖춘 셈이다. 테슬라가 한국 정서에 맞는 마케팅 전략으로 시장을 감응시키고, 또 국내 전기차 시장을 건실하게 성장시키는데 일조할 ‘메기’로서 역할을 다해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