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노성인 기자] 법인의 사업연도를 경과한 시점으로부터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다음날까지 공매도가 금지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법인이 사업연도를 경과한 시점을 기준으로 보고서 제출한 다음날까지 공매도를 금지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한다고 21일 밝혔다.

주권상장법인은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제출하게 돼 있다.

박 의원 측에 따르면 개정안에는 금융위에 주요사항 보고서를 제출하거나 거래소 공시 규정에 따라 공시해야 하는 사정이 생겼을 때 30일간 공매도를 금지하는 내용도 들어간다.

박 의원은 "그간 정보 격차로 개미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많았다"라며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가 악재성 정보를 먼저 입수해 차입 공매도를 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취지"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주식을 일단 빌려서 판 뒤 주가가 내려가면 주식을 사서 갚는 방식으로 차익을 실현하는 투자기법이다.

개인 투자자들은 공매도가 정보 접근성과 자본 동원력이 월등한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에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며 제도 개선을 요구해온 바 있다.

개정안에는 각 법인이 유상증자 계획을 공시한 뒤 신주 가격이 확정되기 전 공매도를 할 경우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도 담긴다. 공매도로 신주 발행 기준가를 낮춘 뒤 신주를 비교적 싼값에 배당받아 빌린 주식을 갚는 행태를 막기 위해서다.

아울러 이러한 규제들을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할 방침이다.

박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공매도 투자자의 유상증자 참여를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으나 소관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