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전현수 기자] 이제 5G 스마트폰으로도 LTE 요금제에 신규 가입할 수 있다. 다만 통신사 대리점이 아닌 전자기기 양판점, 오픈 마켓 등에서 판매하는 자급제 단말일 경우에 가능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자급제 5G 스마트폰으로 LTE 서비스 신규가입이 가능해진다고 20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최근 소비자단체 및 국회 등을 중심으로 자급단말이 확대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5G 자급단말로 LTE 서비스 가입을 가능케하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런 지적과 관련, 소비자단체·사업자·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통신서비스 제도개선자문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통신3사는 오는 21일자로 약관을 변경 신고했다. 

SK텔레콤과 KT는 21일부터 5G 자급제폰 LTE 요금제 가입이 가능하고, LG유플러스는 전산작업 문제로 조금 미뤄진 28일부터 가능하다.

앞으로 이를 어길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금지행위에 해당해 사후규제기관인 방통위의 제재대상이다.

과기정통부는 통신사에서 지원금을 받고 요금제를 변경(5G → LTE 등)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지원금 차액(위약금)과 관련한 정산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정식으로 약관에 반영해 불확실성을 해소하기로 했다.

그간 통신사는 자체 정책에 따라 약관 대신 부가서비스 형태로 운영하며 잦은 변경 가능성, 동 부가서비스 신청자에 한해 적용되는 불확실성 등의 문제가 제기돼왔다. 이를 이번 약관을 통해 불확실성을 제거한 셈이다.

아울러 대리점과 판매점 등 일선 유통망은 고객이 5G 가입 신청시 5G 커버리지를 포함해 주파수 특성상 실내·지하 등에서 상당기간 음영이 있을 수 있는 점, 3.5GHz 주파수 대역으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점 등을 충실히 알려야한다. 

과기정통부도 “제도개선자문위원회 등을 통해 소비자단체 및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협력하며 산업 활성화와 이용자 이익이 조화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