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이코노믹리뷰 최동훈 기자

[이코노믹리뷰=최동훈 기자]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련)이 대법원의 기아자동차 노사 통상임금 소송 판결을 두고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대법원은 정기상여금, 중식대 등을 통상임금을 보고 이에 따라 새롭게 산정한 특별수당을 기아차가 근로자에게 추가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추광호 한경련 경제정책실장은 20일 입장자료를 통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함에 따라 산업 경쟁력이 악화한 상황”이라며 “이번 통상임금 판결로 예측치 못한 인건비 부담이 급증함에 따라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이 높아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추 실장이 지목한 판결은 앞서 같은 날 대법원에서 진행된 기아차 노사 판결심이다. 이날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은 피고 측인 기아차가 원고 측인 기아차 일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4222억여원을 지급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원고는 앞서 지난 2011년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등 특별 수당의 미지급분을 지급하라며 기아차를 제소했다. 기아차가 정기상여금과 일비, 중식대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한 뒤 각종 특별 수당을 새로 산출해 근로자들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해당 소송의 1심 재판부에 이어 2심도 일비를 제외한 정기상여금, 중식대 등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했다. 또 기아차가 추가 산출된 특별수당분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했다.

기아차는 법정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을 들어 최근 어려운 자동차 관련 업황을 고려해 지급 의무를 제한할 것을 주장했다. 신의칙은, 근로자가 회사 경영에 어려움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과다한 액수의 금전을 지급하도록 요구할 경우 기업의 지급 의무를 제한할 수 있는 요건을 의미한다.

하지만 1~2심 재판부는 기아차의 영업실적, 현금 유동성 등을 미뤄볼 때 산출된 임금 미지급분 때문에 기업 경영에 중대한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단정짓기는 어려운 것으로 봤다.

추 실장은 이번 판결에서 신의칙을 적용할 수 있는 판단 기준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추 실장은 “통상임금 논란의 본질이 입법 미비에 있는 만큼, 조속히 신의칙 적용에 관해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함으로써 소모적인 논쟁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