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의도에 위치한 한화생명 본사 63빌딩 전경. 출처=한화생명

[이코노믹리뷰=권유승 기자] 한화생명 종합검사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제재 심의가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연기될 전망이다.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오는 20일 예정됐던 한화생명의 제재심의가 내달 연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서류검토의 시간이 지체되고, 코로나19 확산세가 빨라졌기 때문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열린 한화생명에 대한 금감원의 1차 제재심은 치열한 공방을 벌였으나 결론이 나지 않았다.

이번 제재심의 쟁점은 한화생명의 대주주 거래 제한 위반 여부다. 금감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화생명은 본사 건물에 그룹 계열사인 한화갤러리아 면세점을 입주, 무료로 인테리어를 해줬다.   

이를 두고 금감원은 보험업법상 보험사가 대주주에게 부동산 등 자산을 무료로 제공하는 것은 위법, 부당지원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한화생명은 무상 인테리어 등은 부동산 거래의 관행으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