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양인정 기자] 채권자로부터 파산신청이 된 명지학원이 법정관리를 받게 됐다. 일단 폐교 위기는 면하게 됐다. 

서울회생법원 제18부(서경환 수석부장판사)는 명지학원에 대해 회생절차를 개시한다고 18일 밝혔다. 파산기로에 섰던 명지학원은 법원의 개시결정으로 폐교처분을 피하게 됐다. 

명지학원의 채권자들은 내달 29일까지 명지학원에 받을 돈을 신고해야 하고 명지학원은 10월 19일까지 채무관계를 확정해야 한다. 정해진 기간에 채권을 신고하지 않은 채권자의 권리는 실효된다. 명지학원의 회생계획안은 12월 14일까지 제출되어야 한다. 학원의 법정관리인은 현세용 이사장이 선임됐다. 

명지학원은 채권자의 파산신청에 대응해 지난 5월에 회생절차를 개시해 달라는 법정관리 신청서를 서울회생법원에 냈다. 명지학원의 회생신청으로 기존 채권자가 신청한 파산절차는 중단됐다. 

앞서 명지학원의  채권자 김 모 씨는 학원이 10년째 4억 3천여만원의 빚을 갚지 않는다며 2018년 12월 서울회생법원에 파산신청서를 제출했다. 

명지학원은 2004년 실버타운을 분양하면서 단지 내 골프장을 지어 무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광고했지만, 골프장을 짓지 못하게 되면서 2009년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다. 

김 씨 등 분양 피해자들은 2013년 소송에서 최종 승소해 192억 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는데, 명지학원 측에서 배상을 미루면서 김 씨가 대표로 파산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채권자의 파산신청에 대해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심문 절차를 끝냈고 마지막 선고만 남겨뒀다. 절체절명의 위기에 교육부는 법원에 “명지학원이 파산할 경우 명지대, 명지전문대, 명지초·중·고교 등 5개 학교의 폐교가 예상된다"는 의견서를 내기도 했다. 

교육부는 올해 초 "명지학원 임원들은 재정을 부실하게 관리해 채무가 발생했음에도 재정 건전성을 위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다"면서 "법령에 따라 절차를 거쳐 임원 취임을 승인 취소했다"고 밝혔다.

명지학원은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보유한 대형 학교 법인으로 학생 수는 2만6천여명, 교직원 수도 2천6백여명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