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이코노믹 리뷰 박재성 기자

[이코노믹리뷰=이소현 기자] 오늘(18일)부터 개인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은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이날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임대보증금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이날 공포와 함께 이날 시행된다. 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를 강화하는 7.10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다.

임대보증금 보험은 임대사업자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돌려줄 수 없을 때를 대비해 마련된 제도로, 가입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또는 SGI서울보증을 통해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에 따라 신규로 등록하는 임대 주택은 보험가입이 의무화된다. 건설임대사업자나 100가구 이상 매입 임대사업자와 같은 법인사업자가 가입을 해온 것에서 확대됐다. 3월 말 기준 전국 주택 임대사업자 51만명, 등록 임대주택 156만채가 전부가 대상이다. 

보증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다면 임대사업자는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임차인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다. 기존 등록주택이라면 유예기간이 있어 법 시행 1년 뒤의 신규 계약 체결부터 적용된다. 

보험료는 HUG를 기준으로, 아파트 개인사업자의 경우 전세나 월세 보증 0.099~0.438%다. 임대사업자의 신용등급이 낮고 부채 비율이 높을수록 보험료가 올라가며, 단독주택은 아파트의 1.3배다. 보험료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3대 1의 비율로 납부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