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이소현 기자] 고강도 부동산 대책이 연달아 발표되면서, 규제지역과 비규제지역의 편차가 확대되고 있다. 수도권에서 30% 줄어든 외지인 거래가 지방소도시로 쏠리는 모양새다. 오는 9월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를 앞둔 가운데, 규제지역의 세부담을 늘리는 부동산3법도 시행을 앞둬 비규제지역 선호가 주목된다.

▲ 한국감정원 월별 매입자거주지별 아파트매매거래 추이. 출처=리얼투데이 제공.

18일 한국감정원 ‘월별 매입자거주지별 아파트매매거래’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수도권의 외지인 거래량은 1만5302건으로 전분기보다 30% 줄었다. 지역별로 서울은 38.5% 감소했고, 경기와 인천도 각각 20% 이상 감소세를 보였다. 

수도권과 일부 광역시의 아파트 거래량이 감소하는 반면, 지방중소도시의 경우 1만5135건으로 38.42% 늘어났다. 충북이 98% 수준으로 늘어나며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고, 경남과  경북도 각각 54%, 44%를 기록했다. 전북과 충남, 강원 등도 10% 이상의 상승세를 나타냈다. 

광역시의 경우 대구와 광주는 각각 거래량이 55%, 광주 16.5% 꺾였다. 다만 부산과 울산, 대전 등은 소폭 상승세를 보였다. 규제 강화를 앞두고 매도자와 매수자가 눈치를 보면서 지역별 편차가 발생한 것으로 풀이된다.

추가 규제도 앞두고 있어, 이같은 편차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수도권 대부분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 가운데, 이른바 부동산3법(종부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개정안)에는 규제지역의 최대 세율(종부세율 6%, 양도세 70%, 취득세 12% 등)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오는 9월부터 시행 예정인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 규제에 더해 지난 4일 조정대상지역의 세금 폭탄을 예고한 ‘부동산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올 하반기에도 이들로부터 자유로운 지방중소도시에 수요자가 몰릴 전망이다”고 전했다. 

한편, 수도권을 중심으로 정부의 주택 규제가 심화되는 가운데, 지방중소도시에선 신규 단지가 분양을 앞두고 있다.

한화건설은 오는 21일 전남 순천시 서면 일원에 들어서는 ‘포레나 순천’ 분양 일정을 시작한다. 지하 2층~지상 18층, 9개 동, 전용면적 84~119㎡ 총 613가구 규모로 구성된다. 대림산업은 8월 말 경남 밀양시 내이동 일원에 조성되는 ‘e편한세상 밀양 나노밸리’를 선보인다. 지하 1층~지상 29층, 4개 동, 전용면적 66~110㎡ 총 560가구 규모다.

동도건설은 이달 강원도 강릉시 포남동 일원에 짓는 ‘KTX강릉역 동도센트리움’을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3층~지상 23층, 3개동, 전용면적 40~59㎡, 아파트·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 등 총 454가구로 조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