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최동훈 기자] 미인가 투자 업체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의 이철 전 대표 등 임직원들이 투자 피해자들에게 10억여원을 배상하라는 재판부 판결을 받았다. VIK 임직원들은 업체의 미인가 사실이나 투자업 전문 역량을 갖추지 않은 점을 숨기고 투자자들을 속여 거액의 투자액을 유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임기환 부장판사)는 이 전 대표를 비롯한 VIK 임직원 8명을 상대로 투자 피해자 21명이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원고는 이번 소송을 통해 피고에 투자금 10억5684만원을 비롯해 투자 시점을 기준으로 산출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2011년 VIK를 설립한 뒤 크라우드펀딩 방식으로 금융소비자 약 3만명으로부터 투자액 7000억원을 거뒀다. 하지만 VIK는 투자 종목을 기획·분석할 전문 역량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VIK가 당국으로부터 금융투자업 사업체로서 인가받지 못한 사실도 파악됐다. 이 전 대표는 앞서 작년 9월 이 같은 혐의가 인정됨에 따라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1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는 이번 소송의 피고인 VIK 임직원들이 원고인 금융 소비자들로부터 끌어모은 투자금을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등 ‘돌려막기’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사정들에 비춰볼 때 VIK 임직원들은 관련 형사사건(작년 9월 대법원 판결 소송)에서 사기죄로 기소되지 않은 투자 종목에 대해서도 투자자들을 속여 손해를 보게 했다”며 “그러므로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