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신진영 기자] 3기 신도시 인천계양, 하남교산 지구에 이어 남양주왕숙2 공공주택지구가 토지보상을 시작한다.

1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3기신도시 남양주왕숙2 공공주택지구를 비롯해 모두 4개 사업지구에 대한 보상계획 열람 공고를 했다. 

왕숙2지구(244만7495㎡)는 남양주시 일패동, 이패동 일원에 조성되며, 사업면적은 약 74만평에 달한다. 사업기간은 2019년 10월 15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다. 

왕숙2지구는 보상협의회를 구성하고 감정평가 등을 거쳐 지장물을 제외한 토지에 대해 오는 12월부터 협의보상을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열람·이의신청 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31일까지다. 

감정평가액은 3인의 감정평가업자가 산정한 가격을 산술평균해 결정된다. 보상금 지급은 현지인(법인 포함)은 전액 현금 보상되고, 부재부동산 소유자는 1억원까지 현금,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채권으로 보상한다. 양도소득세는 현금 지급이다.

왕숙2지구 외에도 부천역곡지구 등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을 활용하는 수도권 4개 공공주택지구 중 안양 매곡지구가 오는 11월 말부터 토지보상을 시작한다. 의정부 우정 공공주택지구(32만2130㎡)는 12월부터 협의보상을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지구 지정한 지 1년 5개월 만이다. 

지방에서는 전주 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65만5993㎡)이 오는 10월부터 토지보상을 시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