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셀트리온 연구원이 연구를 하고 있다. 출처=셀트리온

[이코노믹리뷰=황진중 기자] 셀트리온그룹이 합병 절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3일 셀트리온그룹에 따르면 이 그룹은 셀트리온(068270)과 셀트리온헬스케어(091990), 셀트리온제약(068760)의 합병 방식 등을 짜고 있다.

셀트리온그룹은 합병에 대한 법률 및 세무 등 제반규정에 대한 검토는 완료했다. 설명에 따르면 합병 디자인은 어떤 방식으로 합병을 하는지 등에 대한 것을 논의하는 단계다. 합병 진행 시 주주 동의를 얻기 위한 절차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셀트리온그룹은 이날 “합병에 대한 법률 및 세무 등 제반규정에 대한 검토는 완료했다”면서도 “합병 추진 시기, 방법, 형식에 대해서는 최종 확정된 사항이 없다”고 공시했다.

셀트리온그룹은 지난 5월 15일 “합병에 대한 법률 및 세무 등 관련 내용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합병 디자인과 주주 동의를 위한 실무 절차가 완료되면 3개월 이내에도 그룹 합병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셀트리온그룹은 5월 15일 공시에서 “추후 진행 사항에 대해서는 3개월 이내에 재공시 하겠다”고 설명했지만 이날 공시에서는 “추후 진행 사항에 대해서는 3개월이 되는 시점에 재공시 할 예정이며, 3개월 이내라도 최종 결정 사항이 발생하는 즉시 재공시 하겠다”고 밝혔다.

셀트리온그룹 관계자는 “법률 및 세무 등에 대한 검토를 완료했으니 디자인을 해야 한다”면서 “합병을 위해서는 주주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검토한 내용을 아무런 해석도 없이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셀트리온그룹 관계자는 또 “합병 방법 마다 이럴 경우 이러하고 저럴 시에는 어떠하다는 등의 합병 디자인을 짜야 한다”고 덧붙였다.

▲ 셀트리온이 올해 5월 15일 공시한 내용. 출처=DART
▲ 셀트리온이 올해 8월 13일 공시한 내용. 출처=DA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