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8월 17일(월)을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지친 국민들에게 휴식을 보장함과 동시에 휴가철 내수 활성화를 목적으로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였다. 과거 2015년 8월 14(금)일 광복 70주년 기념과 당시 메르스 영향으로 올 해와 동일한 사유로 지정한 바 있다. 이번 임시공휴일은 300인 이상 회사에는 반드시 유급휴일이 되는 반면 300인 미만 회사는 회사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유급휴일 적용 여부가 달라진다.

 

1. 임시공휴일의 법적 성격은 무엇인가

우리에게 친숙한 “관공서”에는 정부의 중앙 행정부, 도청, 시청, 구청, 면사무소, 국공립 학교 ․ 병원 ․ 복지관, 우체국 등이 있다. 우리에게 “빨간날”로 친숙한 휴일은 관공서의 휴일(“관공서 공휴일”, “법정 공휴일“이라고도 한다)을 말하며 이러한 관공서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관공서 공휴일에는 일요일,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크리스마스, 석가탄신일, 어린이날 등 미리 정해진 날과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이 있다. 정부는 이미 정해진 관공서 공휴일 외에도 8월 17일 “임시공휴일” 지정과 동일한 방법으로 관공서 휴일을 정할 수 있다.

 

2. 임시공휴일을 반드시 유급휴일로 적용해야 하는가

회사 전체 근로자수가 300인 이상인 회사는 2020년 1월 1일부터 관공서공휴일이 적용되어 이번 8월 17일 임시공휴일도 유급휴일로 적용해야 한다.

300인 미만 회사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 회사 “휴일”에 관한 규정을 확인해야 한다. 이러한 규정에 “관공서 공휴일(법정 공휴일)”이라고 규정되어 있다면 이번 임시공휴일도 휴일에 해당한다. 반면 회사의 휴일 관련 규정에 8월 15일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등 유급휴일이 실제로 나열되어 있다면 나열된 휴일에 “정부에서 수시로 정하는 날(임시공휴일)”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3. 임시공휴일에 근로가 불가피한 회사에서는 휴일대체를 할 수 있는가

“휴일대체”란 “ 주휴일 및 법정공휴일의 특정 휴일을 근로일로 정하고 대신 통상의 근로일을 휴일로 대체하는 것을 말한다. 휴일대체가 적법하게 이루어지면 원래의 휴일은 다른 날로 대체되므로 원래의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여도 통상적인 소정근로일 임금지급과 동일하게 임금을 지급한다. 반면 원래의 휴일과 대체된 날은 휴일이 되므로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게 되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휴일대체는 휴일 근로를 하기 이전 대체되는 휴일을 특정하여 대체하여야 한다.

“휴일대체” 요건으로 300인 이상 회사는 근로자 대표(과반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해당 노동조합,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과반수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와 휴일 대체에 대하여 합의를 해야 하고(대상, 휴일대체 방법, 휴일대체 일자 등) 300인 미만 회사는 사전에 휴일 대체에 대하여 취업규칙 등에 명시가 되어 있으면 최소 24시간 전에 휴일대체가 이루어지는 근로자에게 대체되는 휴일을 특정하여 통보하면 된다. 예컨대 8월 17일 임시공휴일을 18일로 대체하려면 (1) 300인 이상 회사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8월 17일 임시공휴일을 8월 18일로 대체한다”고 합의를 해야 하며, (2) 300인 미만 사업장은 취업규칙 등에 “휴일대체” 관련 규정이 있다면 8월 18일 전에 근로자들에게 8월 17일 임시공휴일 휴일이 8월 18일로 대체되었다는 내용을 통보하는 것으로 가능하다.

 

4. 임시공휴일이 유급휴일인 회사에서 근로를 시켰다면

월급제 근로자는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이 월 임금에 포함되어 있어 휴일근로수당만 추가로 지급하면 된다. 됩니다. 휴일에 10시간의 근무를 하였다면 10시간 전체에 대하여 휴일근로수당 8시간 × 1.5배와 휴일연장시간 2시간 × 2.0배를 지급해야 한다.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예, 1일 8시간 근로를 하는 근로자는 8시간의 임금)과 휴일근로가산임금(예, 8시간을 근무하였다면 8시간 × 1.5)을 지급해야 한다.

휴일근로를 한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대신하여 휴가를 줄 수도 있다. 근로기준법상 “보상휴가제”라고 하며, (1)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해야 하고, (2) 휴가 부여 기준은 휴일근로수당만큼(예, 8시간을 근무하였다면 8시간 × 1.5 = 12시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