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아파트 단지. 사진=이코노믹 리뷰 박재성 기자

[이코노믹리뷰=이소현 기자] 오는 18일부터 임대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임대해야 하는 기간이 4~8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모든 임대주택은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7·10 대책’의 임대사업자 제도 개편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이달 18일 공포 이후 즉시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등록임대사업 제도가 전면 개편된다. 앞으로 신규 임대등록은 장기임대만 가능해지며, 임대의무기간은 기존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 

4년짜리 단기임대는 완전 폐지된다. 8년짜리 장기일반 매입임대의 경우 아파트 매입임대가 없어진다. 빌라 등 다세대주택이나 다가구주택, 건설임대 등에만 예외가 적용된다. 신규 등록이 불가능해지며, 기존 등록임대는 의무기간이 지나면 자동 말소된다.

정부는 임대등록의 자발적 말소를 위한 유인책도 내놓았다. 올해 12월 10일까지는 의무임대기간이 도래하지 않았어도 세입자의 동의가 있다면 말소가 허용된다. 과태료도 부과되지 않고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등 세제 혜택도 유지된다. 8년 아파트 매입임대의 경우엔 기간의 절반을 채워야 한다.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제도도 도입된다. 우선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이 의무화된다. 기존에는 동일 단지 통 매입 또는 100가구 이상에만 적용됐다. 신규 등록은 지체 없이 적용되며, 기존 등록주택은 1년 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도입된다. 

아울러 지자체의 등록 심사권한이 강화된다. 지자체장이 민간임대주택 등록신청을 받았을 때 신청인의 용도와 임대주택의 부채비율 등을 고려해 이를 거부할 수 있게 된다. 등록임대주택이 정비사업 등으로 인해 멸실될 우려가 있을 때도 거부 사유에 포함된다. 또한 임대사업자가 보증금 반환을 지연하는 등의 행위로 임차인이 피해를 입는다면 사업자 등록을 직권말소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