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탱커 운반선. 사진=-통아탱커

[이코노믹리뷰=양인정 기자] 동아탱커가 14개만월에 법정관리를 벗어났다. 

서울회생법원 제1부(서경환 수석부장판사)는 동아탱커에 대해 회생절차를 종결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종결결정문에서 "회사가 회생계획에 따라 채무를 갚기 시작했고, 앞으로 회생계획에 따라 채무 상환이 어렵지 않아 보인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동아탱커는 재판부의 종결결정으로 법원의 경영통제를 벗어나 정상 경영을 시작할 수 있게 됐다. 

동양탱커는 지난 6월 19일 회생법원에서 열린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을 통과시켰다. 사모투자펀드 운용사 파인트리파트너스에서 받은 인수대금 600억원을 채권단에게 변제하는 것이 회생계획안의 주요 내용이다. 

중견 해운사 동아탱커는 탱커 5척, 벌크선 3척, 자동차운반선 3척 등 총 12척의 선박으로 보유하고 있다. 회사는 지난해 4월 매출부진과 유동성 위기로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