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전현수 기자] 카카오게임즈가 표절 시비에 휘말렸다. 카카오게임즈가 지난해 서비스를 시작한 가위바위보 게임 ‘프렌즈타임’이 기존 게임을 베꼈다는 주장이다.

▲ 카카오게임즈 입구 모습. 출처=카카오게임즈

‘티그랑타임’을 서비스 했던 소규모 게임 개발사를 운영했다고 밝힌 임태영 대표는 “특허 침해를 이유로 카카오게임즈의 '프렌즈타임'을 상대로 지난 6월 12일 특허침해 심판을 청구했다”고 10일 밝혔다.

임태영 대표에 따르면 티그랑타임은 지난 2012년 출시된 뒤 약 6개월간 서비스됐다. 당시 티그랑타임은 정해진 시간(매일 저녁 7시)에 참가자들이 단체로 가위바위보 게임에 참여, 무승부·패배자는 탈락하고 승자만 살아남는 방법으로 진행, 최종 우승자가 100만원의 상금을 가져가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수익모델(BM)은 이용자의 광고 시청이며 이를 통해 이용자들이 개별 리워드를 적립하고, 해당 리워드를 한 명에게 몰아주는 방식이다. 기존에도 개별 적립 리워드 방식은 있었지만, 한 명에게 리워드를 몰아주는 방식은 티그랑 타임에 처음 도입됐다는 게 임 대표의 설명이다.

임 대표는 “지난 2011년 2월 티그랑타임의 특허를 출원, 2012년 1월 특허 등록 번호 제 10-1108734호로 등록됐다”고 밝혔다.

그런데 카카오게임즈가 지난해 서비스를 시작, 올해 6월 시즌2에 돌입한 ‘프렌즈타임’이 티그랑타임의 특징을 대부분 베꼈다는 게 임 대표의 주장이다. ▲이름의 유사성(티그랑타임, 프렌즈타임) ▲가위바위보를 통해 최종 우승자에게 광고비의 일부를 리워드로 몰아준다는 점 ▲일반 가위바위보와 다르게 비겨도 탈락하는 게임 방식 ▲정해진 시간에 모여 진행하는 방식 ▲친구가 우승하면 나도 상금을 받는 방식 ▲각종 UI(게임내 남은 시간 표시, 게임 참가자 수 표시, 게임 생존자 수 표시 등)을 특허 침해의 근거로 거론하고 있다.

▲ 티그랑타임(좌) 프렌즈타임(우) 비교. 출처=임태영 대표 제공

임 대표는 “이후 형사 고소와 민사소송, 그리고 표절과 저작권 등에 대해서도 추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카카오게임즈는 이에 대해 “회사에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했다”면서 “자체 법무팀 및 외부 특허법인, 법무법인 등을 통해 면밀히 검토를 진행했고, 당사의 서비스(프렌즈타임)가 상대방 서비스(티그랑타임)의 특허권, 저작권 등을 침해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카카오게임즈 측은 임 대표가 주장한 유사성에 대해 구체적인 반박은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권리범위확인심판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는 입장이다.

권리범위확인심판은 특허권을 가진 자가 상대방이 자신의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소송절차에 앞서 특허 침해 여부를 판단, 분쟁을 조기 해결하고 침해소송에서 법원의 판단기준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특허법 제135조에 따르면 특허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확인하기 위해 특허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한편, 카카오게임즈의 ‘카카오프렌즈’ 시리즈 게임에 표절 시비가 불거진 건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 2016년 NHN(구 NHN엔터테인먼트)의 퍼즐 게임 ‘프렌즈팝’과 카카오게임즈의 ‘프렌즈팝콘’이 유사하다는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두 게임 중 먼저 출시된 게임은 프렌즈팝(2015년 8월)으로, 당시 NHN은 카카오프렌즈 IP(지식재산권) 제휴를 통해 프렌즈팝을 개발·서비스해 흥행에 성공했다. 그러나 카카오게임즈가 이후 동일 장르로 카카오프렌즈 IP를 이용한 퍼즐 게임인 프렌즈팝콘(2016년 10월)을 내놓으며 양사는 갈등을 빚었다. 이에 카카오게임즈와 NHN의 IP 제휴 기간이 연장되지 못하고 프렌즈팝의 서비스가 종료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왔으나 극적으로 합의에 도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