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신진영 기자] 삼성전자 갤럭시노트20를 시작으로 하반기 신규 프리미엄 스마트폰 잇단 출시를 앞두고 '휴대전화 사기피해 주의보'가 발령됐다. 

9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선입금·단말기 편취 등의 직접적 사기피해 외에 최근에는 공짜폰 등을 조건으로 사전예약 가입자를 모집한 후 약속을 미이행하는 피해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불법 페이백 지급 약속을 이행하지 않거나 단말기 장기할부 구매를 유도하는 경우도 있다. 이동통신 서비스 약정 기간인 24개월이 지나도 단말기(48개월 약정) 잔여 대금이 남아 민원이 발생하기도 한다.

온라인 오픈채팅과 카페, 밴드 등에서 사전승낙서를 받지 않은 판매자(일반인)가 개통희망자를 모집해 단말기 대금을 내도록 한 후 납부한 단말기 대금을 편취하는 등의 경우도 있다. 현장 로드숍 외에 온라인을 통해 가입하는 이용자들도 주의해야 한다.

방통위는 ▲유통점(현장 매장, 온라인 판매 매장) 내에 판매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사전승낙서가 게시되어 있지 않거나, ▲휴대폰 가격에 비해 터무니없이 높은 현금지원(페이백)을 제시하거나, ▲택배 등을 통해 신분증을 요구하거나, ▲기존 휴대폰을 반납하면 신규 단말을 싸게 주겠다고 약속하는 조건을 제시할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꼼꼼히 계약서를 살펴보고, 판매자의 신원이 확실한지 살피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방통위는 갤럭시노트20 출시 후 일선 유통망에 과당경쟁 혹은 사기 피해 등 이상징후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