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이코노믹리뷰 임형택 기자

[이코노믹리뷰=권일구 기자]지난 7월 말부터 계속된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경기도 안성시, 강원 철원군, 충북 충주시, 제천시, 음성군, 충남 천안시와 아산시 등 7개 지자체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이들 7개 지자체에는 국비 지원이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장기간의 극심한 호우로 위의 7개 지역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우선적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다고 7일 밝혔다.

또한 ‘우선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피해지역에 대해서는 신속히 피해조사를 실시해 대상이 되는 경우 추가로 선포할 계획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는 피해시설 복구와 피해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에서 추가 지원한다.

또 주택 피해와 농·어업 등 주 생계수단에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는 생계구호 차원의 재난지원금과 함께 전기요금 감면 등 각종 공공요금 감면 등의 추가 혜택이 주어진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피해지역에서 수해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원인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각종 방재시설이 기후변화나 기상이변으로 인한 집중호우에 최대한 견딜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향으로 종합적인 복구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