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최진홍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6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 지침'을 개정하면서 유튜버들의 양심고백이 이어지고 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유명 유튜버 문복희를 시작으로 양팡, 나름TV 등은 사과문을 올리거나 뒷광고 논란에 해명했다. 이들은 업체로부터 돈을 받아 유료광고를 했음에도 이를 콘텐츠에서 숨기고, 마치 유튜버들이 우연히 해당 업체의 서비스를 즐기는 ‘꾸밈 방송’을 했다고 고백했다.

그러나 공정위 방침으로 이제는 더 이상 속임수가 통하지 않자, 일제히 양심고백을 하며 고개를 숙이는 셈이다.

▲ 출처=갈무리

한편 샌드박스도 최근의 뒷광고 논란에 사과했다. 충분한 조치를 취했으나 일부 미흡한 점이 있었다는 설명이다.

샌드박스는 “개정안이 발표된 6월 이전에는 유튜버들의 유료 광고 영상에 대한 기재 위치나 방법 등이 기존 공정위 지침에 명시되어 있지 않았고, 샌드박스는 자체 가이드라인을 통해 영상의 ‘영상 내 음성 혹은 자막’,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을 이용하여 유료 광고임을 고지하여 왔습니다”면서도 “내부 가이드라인이 시청자분들께 충분한 광고 고지를 드리기에 부족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사과드립니다”고 고개를 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