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최진홍 기자] 넷마블의 모바일 게임 리니지2 레볼루션이 지나친 유료 아이템 구매 유도 논란에 휘말리며 법정까지 갔으나, 법원은 "문제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5일 게임업계 및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7부(박석근 부장판사)는 리니지2 레볼루션 이용자 208명이 넷마블을 대상으로 낸 원상회복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08명의 이용자들은 이에 앞서 2017년 3월 넷마블이 유료 아이템 구매에 돈을 투입하도록 하면서도 결제금액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이는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라 주장한 바 있다.

게임 자체가 유료 아이템 구매를 유도하는 사행성이 짙지만, 넷마블이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논란을 걷어내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이용자들은 나아가 넷마블이 지나친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주장도 했다.

▲ 출처=넷마블

재판부의 생각은 달랐다. 재판부는 넷마블이 유료 게임 아이템 구매를 유도한 면은 인정되지만 사기업의 이윤 추구 방법으로 용인된 수준을 넘어선 것이 아니라고 봤다. 넷마블이 결제금액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했다는 주장도 "사회질서를 위반하는 행위가 아니다"고 봤다.

일각에서는 리니티2 레볼루션 게임 내부에서 각종 오류가 발생해 이용자들이 피해를 봤다는 주장도 나왔지만, 이 역시 재판부는 "증거가 없다"고 일축했다. 나아가 재판부는 "이용자들이 유료 아이템을 많이 구매했다고 해서 게임에 중독돼 절제력을 잃고 궁박, 경솔 내지 무경험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