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우주성 기자] 다주택자를 겨냥한 과세 방안이 담긴 일명 ‘부동산 3법’(법인세·소득세법·종합부동산세 개정안)과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의 문턱을 넘었다. 전문가들은 보유세와 거래세의 동시 인상은 보유세 인상을 통한 시장 안정 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다고 지적한다. 또 광범위한 고강도의 세 부담이 임대차 시장에 주는 역효과도 적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보유세·거래세 동시 인상안, 본회의 가결

지난 3일 ‘부동산 3법’과 지방세법 개정안 등 부동산 관련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데 이어 4일 오후 일사천리로 국회 본회의도 통과했다.

미래통합당이 항의의 의미로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소득세법 개정안이 재석 190석 중 찬성 188석, 반대 1석, 기권 1석으로 통과됐다. 법인세법 개정안 역시 재석 187석, 찬성 185석, 반대 1석, 기권 1석을 기록하며 가결됐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법인세·소득세법 개정안에는 다주택자의 종부세율을 최대 6.0%까지 올리고 법인세율은 최고 20%까지 인상한다는 안이 담겨있다.

종부세의 경우 3주택 이상 주택 소유자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에 대한 세율이 현행 0.6~3.2%에서 0.6~2.8포인트 오른 1.2~6.0%로 인상된다. 고가 1주택자에 적용되는 종부세 역시 현행 0.5~2.7%에서 0.6~3.0%로 상향될 방침이다. 법인의 경우 양도세 기본세율을 포함해 법인세 추가세율이 최고 20%까지 오른다.

소득세법 개정으로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 소유자와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역시 오른다. 특히 앞으로 다주택자에 양도세를 중과하는 경우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되게 된다. 조정대상지역의 3주택자의 경우, 양도세 최고세율이 72%까지 상승한다. 1가구 1주택자에 주어지던 장기보유특별공제 역시 실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지방세법 개정안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1주택자라도 조정대상지역의 주택 매매로 2주택자가 되는 경우 8%의 취득세율이, 3주택자 이상은 세율이 12%까지 상승하게 된다. 취득 증여세율도 인상돼 조정대상지역내 3억원 이상의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 취득 증여세율이 최고 12%까지 인상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법안 통과로 내년 약 6655억원에 달하는 추가 세수가 더 걷힐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듬해인 2022년에도 약 2178억원 가량의 추가 세수가 들어올 것으로 전망된다.

“거래세·보유세 동시 상승은 효과 반감...임차인 부담 전가 우려도”

세무 전문가들은 보유세(종합부동산세) 인상과 거래세(취득세) 인상을 함께 추진하는 경우 보유세 인상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고 공통적으로 지적한다.

▲ 개정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세법 개정안' 등 비교표. 출처=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등

안창남 강남대 경제세무학과 교수는 “보유세 인상 대신 거래세는 낮춰야 세부담 증가로 인한 투기 진정 효과가 있다”고 언급했다.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역시 “보유세율 상향을 통해 세 부담을 늘리겠다는 시그널을 시장에 줄 필요는 있지만, 취득세와 양도세 부담을 동시에 상승시키는 것은 세율 인상 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또 취득세율 상승 등이 다른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안창남 교수는 “다주택자나 법인사업자의 경우 늘어나는 세 부담을 월세 등의 상향으로 충당하려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취득세 인상안이 담긴 지방세법 개정안을 검토한 보고서에 따르면 '다주택자 또는 법인 임대인의 조세 부담 증가는 임대차시장에서 임차인에게 상당 부분 전가될 위험이 있다'는 점이 예상 문제점 중 하나로 거론됐다.

박훈 교수 역시 “급격한 취득세 인상 등으로 다주택자의 주택 처분 등이 어려워지는 경우, 임차인에 대한 경제적 부담 전가가 자연스레 일어날 것”이라고 지적하고 “공급 정책으로 시장 안정 시그널을 주고 그 후 보유세 인상으로 다주택자의 처분 등을 유도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공급 대책보다 세제 정책이 우선시되는 경우 임차인 등에 대한 세 부담 전가 등의 역효과가 더욱 부각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