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SDI 로고. 출처=삼성SDI

[이코노믹리뷰=박민규 기자] 전직 삼성SDI 연구원이 퇴사 20년 만에 리튬 이온 폴리머 배터리(이하 폴리머 배터리) 발명에 대한 보상금으로 1억여원을 받게 됐다. 당초 보상 금액을 두고 전 직원은 88억원을, 삼성SDI는 31만원을 주장하던 상황이었다.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합의부는 삼성SDI의 전 연구원인 A씨가 삼성SDI를 상대로 제소한 직무 발명 보상금 청구 소송에서 "A씨에게 보상금 5316만원과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했다.

앞서 A씨는 지난 1995년 삼성SDI에 입사해 폴리머 배터리를 개발하는 업무를 맡았고, 삼성SDI가 국내 특허 2개를 출원하는 데 기여했다. A씨가 연구에 참여한 기술은 삼성SDI가 2000년 10월부터 해당 배터리를 양산하는 데 이용됐다.  

삼성 SDI의 폴리머 배터리 양산 전인 2000년 7월 경 퇴사한 A씨는 2017년 삼성SDI에 "발명으로 얻은 이익에 대한 직무 발명 보상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걸었다.

쟁점은 A씨가 발명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와 삼성SDI가 이로 얻은 이익이 얼마인지 등이다.

A씨는 총 7조원에 달하는 삼성SDI의 폴리머 배터리 매출액 모두 자신의 발명으로 얻은 이익이며, 자신의 발명 기여도는 60%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직무 발명 보상금은 88억원이 적절하다는 것이다.

반면 삼성SDI의 경우 발명을 통해 획득한 이익은 특허 등록 국가에서의 폴리머 배터리 매출에서 판매·관리 비용을 뺀 6000억원에 한정되고, A씨의 발명 기여도 역시 1%에 불과하므로 보상금은 31만원이 적절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삼성SDI가 특허 미등록 국가들에서 폴리머 배터리를 판매한 것 등의 행위들도 발명을 이용한 것으로 간주하고, 관련 매출액 또한 A씨의 발명과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봤다.

다만 재판부는 삼성SDI의 폴리머 배터리에서 셀·TCO 셀·팩 등 3가지 형태 가운데 셀에만 A씨가 발명한 기술이 적용되는 점을 고려해, 삼성SDI가 이를 통해 얻은 이익을 2조원으로 인정했다. 이는 A씨가 주장한 7조원의 3분의 1 수준이다.

또 재판부는 A씨가 삼성SDI 폴리머 배터리 관련 기술을 다른 개발자와 공동 연구했다는 점 등을 감안해 A씨의 발명 기여도를 50%로 인정, 여기에 독점권 기여율 등까지 계산하면 약 5000만원이 적절한 보상 금액이라고 판단했다.

삼성SDI가 해당 기술에 관한 발명의 권리를 A씨로부터 넘겨 받은 2000년부터 판결 선고 시점까지 약 20년으로 적용되는 연 5%의 지연 손해금까지 더하면, A씨에게 지급될 금액은 총 1억원 가량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