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질문]

“최근 케이스를 보니 유명인이나 회사에 대하여 악성 오보를 낸 기자 개인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보입니다. 저희 회장님께서도 얼마 전부터 기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소송을 적극 검토하라 지시 하셨는데요. 기자 대상 소송, 이건 어떨까요?”

[컨설턴트의 답변]

일단 법적 소송에 대한 것은 변호사와 상의 하셔야 합니다. 단,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법외 정무적인 부분입니다. 당연히 성공적 위기관리와 언론 관계를 위해서는 법적 판단과 정무적 판단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실 테니, 몇 가지 정무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처럼 최근 오보 관련 소송 방식이 변화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언론사와 데스크 및 기자 전반을 아우르던 오보 소송 방식이 단순하게 기사를 쓴 기자 개인에 대한 민형사 소송으로 변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는 여러 변호사의 법적 조언에 따른 것으로, 소송 주체가 상대에 대한 억제력을 극대화 하기 위한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물론 이에 대해 언론에는 상당한 반감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기업 입장에서 기자에 대한 소송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여러 고민 조건이 있습니다. 일단 해당 기자가 얼마나 자사에 대해 독특한 악의를 가지고 있는가를 중립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는 제3자가 해당 기자가 쓴 자사관련 다수의 기사를 보았을 때 기자에게 분명한 악의가 존재한다는 인식이 드는 수준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는 소송제기 후 여론전에서도 회사가 일정부분 정상을 참작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됩니다. ‘오죽했으면’이라는 인식의 조성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은 해당 기자와 데스크를 대상으로 회사의 면대면 및 문서 중심의 커뮤니케이션 노력이 존재해야 합니다.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지속적으로 해당 기자에게 기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과, 팩트는 이런 것이라는 커뮤니케이션을 반복해야 합니다. 물론 데스크에게도 그 전 과정을 지속 공유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 오보로 인한 피해 내용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회사에서 소송 사후 ‘이렇게 까지 했는데’라는 인식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다음은 회사가 자사의 소송 제기 기준을 정확하게 기자에게 제시하고 그 기준을 일관성 있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물론 대부분의 기준은 세우기는 쉬워도 지키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런 기준의 적용이 일관성 있게 반복되면 그 기준은 회사의 브랜드가 됩니다. 권투경기에서도 경기 전 “벨트 아래는 치지 말라”는 심판의 기준 언급이 있습니다. 그와 유사한 의미입니다. 이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라는 사후 인식을 조성합니다.

그러나 이상과 같은 회사 기준을 기자 개인에게 실제 적용하는 것에는 더 깊은 고민이 있어야 합니다. 단순하게 저 기자를 처절하게 무릎 꿇리겠다 보다는 기자의 무리한 악의 표현을 일정 수준 제한하려 한다는 태도가 더 전략적입니다. 해당 기자가 영원히 언론계를 떠날 확률은 크지 않습니다. 언제든 자사를 담당하는 기자나 데스크가 되어 올 수 있습니다. 언론관계는 10명의 우호 기자 보다 1명의 적대 기자를 만들지 않기 위한 노력입니다.

사실 정치적 행동으로서 기자 대상 소송을 제기하는 정치인들은 기업의 벤치마킹 대상이 아닙니다. 기업 경영과 정치는 다릅니다. 만약 정치인을 따라 소송을 검토하려는 기업이 있다면 다시 고민해 보기 바랍니다. 감정을 가라 앉히며 사후 정무적 상처와 후유증에 대한 고민을 더 해 보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