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사진=롯데지주

[이코노믹리뷰=김덕호 기자] 고(故)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이 보유했던 '1조원 유산'상속이 마무리됐다. 이 과정에서 신동빈 회장의 롯데지주 지분은 13.04%로 높아졌고, 원톱 체제도 공고히 됐다. 

31일 롯데그룹은 신격호 전 회장의 유산 분할에 따라 신동빈 회장의 롯데지주 지분율(이하 보통주 기준)이 11.75%에서 13.04%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신 회장 보유 계열사 지분도 늘었다. 롯데쇼핑 지분은 9.84%에서 10.23%로 증가했고, 롯데제과 지분(0%→1.87%)도 보유하게 됐다. 롯데칠성음료 지분율은 0.54%로 끌어 올렸다.

신 회장의 지분률이 급격히 상승한 것은 신유미 전 고문이 한국 자산의 상속을 받지 않게 되면서 이뤄졌다. 신유미 전 고문의 상속분은 합의에 따라 신동빈 회장과 신영자 전 이사장이 각각 3분의 2, 3분의 1씩 나눠 받았다. 신동주 회장은 법정 상속 비율인 25%만을 상속받았다. 

한편 이번 지분 상속으로 고 신 명예회장의 유족 4인은 총 4500억원 수준의 상속세를 부담해야 한다. 한국 재산 상속세는 약 3200억원이며, 이는 신동빈 회장, 신영자 전 고문, 신동주 전 회장이 분담한다. 나머지 1300억원은 신유미 전 고문이 부담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