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생결합증권시장 선진화방안 개요 제공=금융위원회

[이코노믹리뷰=노성인 기자] 금융위원회는 연간 100조 원 발행 규모로 팽창한 ELSㆍDLS 등 파생결합증권의 발행 문턱을 높인다.

증권사의 건전성을 판단하는 유동성 비율을 계산할 때 ELS 물량을 완전히 반영하도록 하고, 레버리지 비율 책정 시에는 ELS와 DLS의 가중치를 높일 방침이다. 또 극단적인 금융시장 충격에 대비해 증권사 자체 리스크 관리 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투자자 보호 차원서 만기 전에 ELSㆍDLS를 매각할 수 있는 플랫폼도 조성된다.

금융위 30일 ‘파생결합증권시장 건전화 방안’을 통해 파생결합증권이 증권회사ㆍ금융시장ㆍ투자자에게 미치는 잠재리스크 요인을 발굴하여 선제 대응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증권회사의 자체적 리스크 관리강화, 유동성비율 규제 내실화를 통해 시장 변동성 확대에 상시 대비한다.

최근 ELS 규모 증가로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시 증권회사의 유동성ㆍ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지난 3월과 같은 극단적인 시장충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자체 리스크 관리 체계를 구축, 점검한다.

이를 위해 스트레스테스트 시나리오에 최근의 극단적 상황을 포함하고 그 결과를 금감원이 점검할 예정이다. 글로벌 증시 변동성 확대에 대비하여 증권회사별 ELS 자체헤지 관련 외화조달 비상계획(Contingency Plan)도 구축한다.

또한 유동성 비율 제도 내실화를 위해 파생결합증권을 발행하는 모든 증권회사에 대한 원화 유동성 비율 규제를 강화한다.

최종 만기가 아닌 조기상환 시점을 기준으로 유동부채를 산정하고, 파생결합증권을 발행한 일반 증권회사에 대해서도 종합금융투자사업자와 같은 원화 유동성 비율 규제 적용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금융시장 시스템리스크 전이 차단을 위해, 파생결합증권 규모 축소와 헤지자산 분산투자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제공=금융위원회

이에 원금 미보장 파생결합증권의 발행액이 클수록 레버리지 비율상 부채금액 반영비율을 가중하여 과다 발행 유인을 차단한다. 자기자본 대비 ELSㆍDLS(원금비보장) 잔액이 50%를 초과하는 부분부터 단계적으로 200%까지 가중치를 상향 적용한다. 다만, 투자자의 손실이 제한되거나,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국내지수 위주의 ELS에 대해서는 가중치를 완화한다.

또한 파생결합증권 기초자산과 헤지자산의 통화 미스매치, 여전채 집중 현상을 완화할 수 있도록 분산운용 규제를 도입한다.

해외지수(해외주가지수, 환율 등)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 자체헤지 규모의 일정 수준을 외화 유동자산 등으로 보유토록 의무화한다. 외화 유동자산 등은 단기간 내에 현금화가 가능한 외화 자산이나 외환을 즉시 확보할 수 있는 계약으로 한정한다.

아울러 파생결합증권의 헤지자산으로 채권을 편입하는 경우 여전채는 헤지자산의 10%까지만 편입하도록 상한을 설정한다. 다만 기발행분에도 적용하되 헤지자산의 급격한 변동은 외환시장 및 여전채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1~2년간 완화하여 적용한다.

금융위는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 거래소에 파생결합증권 시장의 정보가 집중되고, 투자자에게 만기 전 매각 기회를 주는 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오는 2021년 말까지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 있다. 이번 하반기부터 지난해 12월 발표한 ‘고위험금융상품 투자자 보호방안’도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 가능성이 지속하는 만큼, 규정개정 없이 추진 가능한 사항은 8월 중 업계 지도 등을 통해 즉시 시행하겠다”며 “규정개정은 연내 완료하되, 건전성ㆍ유동성 규제 등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항은 시장 상황을 보아가며 유예기간과 시행 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