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은행. 출처=셔터스톡

[이코노믹리뷰=황대영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30일 회의에서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의 운용기한을 종전 8월 3일에서 11월 3일로 3개월 연장하기로 의결했다.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는 일반기업 및 금융기관의 자금조달이 크게 어려운 비상상황 발생 가능성에 대비한 안전장치로서 적격 회사채를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언제든 한국은행으로부터 차입이 가능한 대기성 여신제도다.

대상 기관은 국내은행 16개 및 외은지점 23개, 국채전문딜러 중 어느 하나에 포함되는 증권회사 17개 및 한국증권금융, 한국은행과 당좌거래 약정을 체결하고 자기자본이 3조원 이상인 보험회사 6개 등이다.

이 제도의 총 대출한도는 10조원이며, 개별기관별 한도는 자기자본의 25% 이내다. 대출기간은 6개월 이내, 대출담보는 일반기업이 발행한 잔존만기 5년 이내 우량등급(AA- 이상) 회사채다.

대출금리는 통안증권(182일) 금리에 0.85%포인트를 가산한 금리다. 대출 방식은 대출 대상기관이 제공하는 적격 담보의 인정가액 범위 내에서 해당 기관이 신청한 금액을 한국은행이 대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