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롯데그룹 창업주 신격호 명예회장. 사진=롯데지주

[이코노믹리뷰=김덕호 기자] 롯데그룹 창업주 고(故) 신격호 회장의 유족이 유산 상속 작업을 마무리했다. 

29일 재계에 따르면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유미 전 롯데호텔 고문은 유산 분할에 최종 합의했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신 명예회장은 주식과 부동산을 합쳐 총 1조원 규모의 재산을 남겼다. 

사망 전 보유 주식은 ▲롯데지주(보통주 3.10%, 우선주 14.2%) ▲롯데제과(4.48%) ▲롯데칠성음료(보통주 1.30%, 우선주 14.15%) ▲롯데쇼핑(0.93%) ▲롯데물산(6.87%) 등이 있다. 

이 외에도 일본 주식 ▲롯데홀딩스(0.45%), 광윤사(0.83%) ▲LSI(1.71%) ▲롯데그린서비스(9.26%) ▲크리스피크림도넛재팬(20%) 등을 보유하고 있었다. 

부동산으로는 인천 계양구 목상동 166만7392㎡ 부지를 소유했다. 이 부지 가치는 공시지가로는 700억원 수준이지만 실 거래 가격은 4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 명예회장의 국내 재산은 한국 국적인 신영자 전 이사장, 신동주 전 부회장, 신동빈 회장이 나눠 갖고, 일본 재산은 일본 국적인 신유미 전 고문이 갖게 된다. 이들이 납부해야 할 상속세만 45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신 명예회장 부인인 시게미츠 하츠코 여사는 국내에 배우자로 등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속권이 없다. 사실혼 관계였던 서미경씨 역시 법률상 배우자가 아니기 때문에 상속을 청구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