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용산구 KDB생명 본사. 출처=KDB생명

[이코노믹리뷰=권유승 기자] 매각 전선에 있는 KDB생명이 법인보험대리점(GA) 영업 건전성 제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KDB생명은 불완전판매 예방 차원으로 민원이 많이 발생한 GA를 대상으로 영업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생명보험사 '민원왕'이라는 오명을 덮어쓴 KDB생명은 매각을 앞두고 이미지 쇄신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다.

2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KDB생명은 소비자보호기획팀 내에 '클린센터'를 운영, 내달부터 GA채널 종신보험 신계약 청약 시 '클린콜'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에 대비함과 동시에 불완전판매 계약 선별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행보다. 계약 설명의무를 강화해 불완전판매를 예방하고 향후 민원이 발생할 경우 대응력을 키우겠다는 포석이다.

KDB생명은 종신보험 신계약을 청약할 경우 해피콜과 함께 계약자를 대상으로 추가적으로 '클린콜'을 실시할 예정이다. 클린콜은 상품내용과 청약절차 등을 개방형으로 질문하며, 불완전판매로 판명되면 계약을 반송처리 한다. 즉 계약 승낙이 이뤄지려면 △계약심사 △해피콜 △클린콜 등의 과정이 모두 통과돼야 한다는 의미다. 클린콜 1차 시행 대상은 최근 3개월 평균 민원이 과다 발생한 GA이며, 2차 시행부터 전 GA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KDB생명은 GA 모집사용인 명함에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로 했다. 최근 허위정보기재 및 특정회사 사칭으로 보일 수 있는 규정에 벗어난 명함 사용이 빈번하게 발생, 그로 인한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관련 해당 원수사는 불완전판매 제재 조치 기준에 의거해 징계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KDB생명은 지난 5월 유니버셜 종신보험 상품의 추가납입 수수료를 삭제하기도 했다. 이는 수수료 이중 부과에 대한 가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취지로 풀이된다. 유니버셜 기능을 통해 보험료를 추가납입 하면 향후 환급금의 규모를 확대할 수 있지만 보험 가입 시 책정되는 사업비와 추가납입에 따른 수수료의 비용이 가입자에게 이중으로 부과된다는 문제점이 제기 돼왔기 때문이다.

이처럼 KDB생명이 소비자 보호 문화 정착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은 생보사 '민원왕'이라는 오명을 탈피하기 위한 행보로 보인다. KDB생명의 올 1분기 민원(보유계약 10만건당 환산) 건수는 56.79건으로 생보사 중 가장 많았다. KDB생명의 지난해 민원 건수 역시 60.6건으로 1위를 차지했다.

KDB생명은 지난 5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금융소비자 보호 업무 강화 ▲법인보험대리점 채널에 대한 불완전판매 관리 강화 등 6건의 경영유의 사항을 통보 받기도 했다. 이와 함께 ▲치매보험 지정대리청구인 제도 운영 미흡 ▲보험상품 교육자료 관리 미흡 등에 대한 8건의 개선조치도 받았다.

매물로 나온 KDB생명은 최근 매각 작업에 속도가 붙고 있다. 지난달 산업은행은 KDB생명의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JC파트너스를 선정했다. 산업은행은 KDB생명을 매물로 내놓은 것이 이번이 네 번째인 만큼 매각에 대한 의지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KDB생명이 이미지 쇄신을 위한 소비자 신뢰회복에 열을 올리고 있는 이유 중 하나로 보인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소비자보호 기조 아래 민원왕이라는 오명은 당사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다가 올 수 있다"며 "보험업계 전반적으로도 민원을 방지하기 위한 불완전판매 예방에 집중하고 있는 분위기"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