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SPC

[이코노믹리뷰=박자연 기자] SPC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칼날에 철퇴를 맞았다. 오너 일가 회사에 '통행세'를 몰아준 혐의로 역대 최대 규모 과징금을 부과 받은 것이다. 하지만 SPC측은 과도한 처분이란 억울함을 내비추고 있어 향후 다툼의 가능성을 열고 있다.

29일 공정위는 SPC그룹이 계열사들을 동원해 SPC삼립에 장기간 부당지원했다며 과징금 647억원과 시정명령을 결정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 과징금이다. 또한 허영인 SPC 회장과 경영진, 파리크라상, SPL, 비알코리아 등 3개 법인을 고발하기로 했다.

과징금은 ▲파리크라상 252억원3700만원 ▲에스피엘 76억4700만원 ▲비알코리아 11억500만원 ▲샤니 15억6700만원 ▲삼립 291억4400만원이 부과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SPC는 지난 2011년부터 7년 동안 SPC삽립에 총 414억원의 이익을 몰아줬다. 공정위는 이 과정에서 밀가루액란 등 원재료시장 상당 부분이 봉쇄돼 경쟁기반 침해가 발생했다는 분석이다. 특히 파리크라상, SPL, BR코리아 등 3개 제빵계열사를 통한 '통행세 거래'로 381억원에 이르는 이익을 삼립에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SPC는 일부 계열회사를 제외하고는 총수일가가 주요 계열사 지분을 거머쥐고 있다. 실제로 허영인 회장과 부인 이미향씨와 장남 허진수 부사장, 차남 허희수 전 부사장 등 총수일가는 삼립과 비알코리아, 샤니 지분 각각 20.4%, 33.3%, 32.4%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문제는 SPC가 통행세거래가 부당지원행위임을 인식했음에도 거래가 높은 것만 표면적으로 구조를 변경해 사실상 통행세거래를 지속했다는 점이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과 비슷한 행태를 보이는 중견기업집단에 대한 감시를 강화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며 "무형자산의 경우 가치평가가 용이하지 않아 지원 금액 산정이 어려움에도 무형자산 양도 및 사용거래에 대한 최초 제재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상황은 이렇지만 SPC는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가 과도한 처분이란 입장이다. 삼립은 총수일가 지분이 적고, 기업 주식이 상장된 회사로 승계의 수단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이다.

SPC 측은 "판매망 및 지분 양도는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해 적법 여부에 대한 자문을 거쳐 객관적으로 이뤄졌고, 계열사 간 거래 역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수직계열화 전략일 뿐"이라며 "총수가 의사결정에 전혀 관여한 바 없음을 공정위에 충분히 소명했으나 과도한 처분이 이뤄져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SPC 측은 이번 공정위의 결과에 대해 향후 이어질 행정소송 등을 통해 대응할 방침이다. SPC관계자는 "향후 의결서가 도착하면, 면밀히 검토해 대응 방침을 결정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