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신진영 기자]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시장 관계자들과 전문가들은 전세가 상승과 품귀 현상은 가속화되고, 전세에서 보증부월세 시장으로 바뀌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 내다봤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9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가 포함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법사위는 더불어민주당 윤후덕·박주민·백혜련·박홍근·김진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묶은 대안을 가결했다. 

내달 4일 '임대차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지체 않고 시행된다. 다만 전날 법사위에서 처리된 전월세 신고제는 내년 6월 1일 시행될 전망이다. 


'2+2 계약갱신청구권'...계약 갱신 시 5% 임대료 상승폭


법사위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개정안의 내용은 2년 기본 임대 기간에 한 차례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2+2 방식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한다. 계약 갱신 시 기존 임대료의 5% 이상 넘지 못하는 임대료 상승폭도 만들었다.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5% 이내에서 상승폭을 다시 정하는 것이다. 

본격적인 법 시행까지 시장의 불안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 통과된 직후,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임대차 3법' 관련한 누리꾼들의 여러 질문들이 오갔다. 커뮤니티 게시물 중 한 임대인들은 "세입자를 위한 법밖에 없는 것이냐"며 불만을 토로했다. 다만 어떤 세입자는 "9월 말이 전세 만기고, 임대인이 1억원을 올려 달라 해서 이사 간다"며 아쉬워 했다. 

▲ 서현동 효자촌 아파트 단지. 사진 = 이코노믹리뷰 신진영 기자

전세 시장 불안은 가중되고 있다. 서울 송파구 A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원하는 가격 찾기가 힘들다"고 전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주 기준 56주 연속 상승세다. 서울은 임대차 3법 추진 시행 시기와 매매시장 불안에도 교육과 교통 환경이 양호하거나 이주 수요에 상승폭이 커졌다. 


임대차3법 시행시, 공급축소로 전세가 상승 불 보듯


시장 관계자들은 "전세가 상승은 예상된 일이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규제가 너무 심해지니 집을 안 사고 전세를 구할 사람들이 많아진 것이라는 설명을 보탰다. 

한국감정원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강동구 고덕동 ‘고덕래미안힐스테이트’ 전용 84.9㎡는 지난 21일 7억9000만원(8층)에 전세 거래 됐지만 29일 기준 해당 면적은 10억원에 나와 있다. 고덕동 B 공인중개업소는 "(고덕) 그라시움이 같은 평형에 10억원에 나오다보니 같이 오른 것 같다"고 말했다.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C 공인중개업소에서는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간다"며 "총 3400여 세대 중 전세는 2~3개 밖에 없다"고 전했다. 영통구 망포동은 전세 물건은 대부분 사라졌다. 네이버 부동산 매물 정보에 따르면, 망포동 전체 아파트 단지 중 등록된 전세 물건은 총 56건이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임대차 3법이 시행되면 본격적으로 공급 축소로 인해서 전세가 계속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며 "임대인들이 보증부월세 계약으로 많이 바꾸면서 전세 계약 제도가 보증부월세로 바뀌는 전환점이 될 것이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