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신진영 기자] 문재인 정부 3년여 간 경기도와 지방광역시도 재산세가 30% 이상 오른 주택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통합당 김상훈 의원실은 지난 28일 국토교통부와 주요 지자체에서 받은 ‘2017년~2020년 주택분 재산세 및 공시지가 현황’에서 경기도 주요지역의 재산세가 전년 대비 30%까지 늘어난 곳이 6만4764곳이었다고 29일 밝혔다.  

재산세 30% 고지서를 받은 곳은 2017년 1201곳에서 53.9배 증가했고, 부과된 세금 또한 2017년 19억1891만원에서 2020년 1161억8881만원으로 나타났다. 

재산세는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막기 위한 세부담 상한제도에 의해 운용되고 있다. 지방세법에 따라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은 전년도 재산세 대비 증가액 5%, 공시가격 3억원 초과~6억원 이하는 10%, 공시가격 6억원 초과는 30% 이내로 늘도록 하고 있다. 현 정부 들어서 집값 상승과 공시가격 인상이 동반되고 세부담 상한까지 재산세 오른 집들이 폭증한 것이다. 

▲ 2017~2020년간 경기 및 지방 광역시 재산세 30% 세부담 상한 현황. 출처 = 미래통합당 김상훈 의원실

경기도에서 재산세 상한 건수가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광명시다. 2017년 2곳에서 2020년 7056곳으로 무려 3528배 증가했다. 부과세액 또한 3795배 올랐다.

성남시 분당구 또한 2017년 19곳에서 2020년 2만4148곳으로 1270배에 달했다. 늘어난 재산세 규모도 1421배에 이르렀다. 같은 지역 수정구도 30% 상한 가구가 303.8배(세액 391.9배) 급증했다. 

이어 ▲하남시 545.8배(세액 715.2배), ▲화성시 동탄2 268.9배(세액 166.2배), ▲용인 수지구 179.4배(세액 169.5배), ▲수원시 91.7배(세액 131.8배) 등으로 늘었다. 

지방광역시 또한 다르지 않았다. 인천시(연수, 남동, 서구)의 경우 2017년 13건에서 2020년 419건으로 30%이상 재산세가 오른 곳이 32.2배나 증가했고(세액 43.2배), 대구(수성구) 또한 1,328곳에서 8836곳으로 6.7배(세액 8.0배)나 늘었다. 

세종시는 행복도시 입지지역을 중심으로 2017년 33곳에서 2020년 429곳으로 13배(세액 15.6배)에 이르렀다. 대전(4개 자치구 대상)의 경우 2017년 4곳에서 3년새 4199곳으로 재산세 30%상한에 이른 가구가 1049.8배나 급증했다. 늘어난 세금은 1228.4배였다.

김상훈 미래통합당 의원은 “집값 상승에 의한 실수요자 세금폭탄이 서울을 넘어 전국 지방에 까지 번졌다”며 “공시가 현실화로 인해 내년에는 세금 부담이 더 가중되지 않을지 우려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