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이코노믹리뷰 임형택 기자

[이코노믹리뷰=권일구 기자]#의류소매업을 하는 A씨는 고가 아파트 취득에 있어, 자금출처가 불명확하고, 거액이 ATM기기와 중국 국적자들로부터 분산 입금되어 조사한 결과, ‘환치기’를 통해 고가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밝혀졌다.

#또 미성년자인 B씨가 비주거용 건물의 지분을 취득해 조사한 결과, 어머니가 토지를 매입해 비주거용 건물을 신축하고 자녀들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해 편법 증여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세청은 위의 사례처럼 다주택 취득자 등 부동산 거래관련 탈세혐의자 413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1인 법인을 설립하고 다수의 주택 및 분양권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자 등 다주택 보유자와 자금 부당유출 혐의가 있는 법인 등 65명, 고액의 자산 증가에 비해 신고 소득 등 자금출처가 부족한 연소자, 고가주택 취득・고액전세 거래과정에서 부동산 취득자금 편법증여 혐의자 213명 등이 조사대상이다.

또한, ‘관계기관 합동조사’ 결과 3차에 걸쳐 통보됐던 탈세의심자료 중 미분석 자료 분석 결과 탈세혐의자와 매매거래시 업・다운계약 혐의자, 다수의 중개 수수료 신고를 누락한 혐의가 있는 부동산 중개업자와 수입금액 누락 혐의 기획부동산 등 부동산 거래 관련 다양한 탈세혐의자 등 100명을 망라한 총 413명을 조사대상자를 선정했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이다.

국세청은 고가주택에 대한 대출이 제한되면서 자기자금 없이 특수 관계자 등으로부터의 차입금으로 고가아파트를 취득하거나 전세로 입주한 경우, 금융기관 계좌정보와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 등을 통해 자금의 원천과 흐름을 끝까지 추적할 계획이다.

또 소득·재산금융자료 등 재산내역과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 소비내역과의 연계분석을 통해 차입을 가장한 증여 여부 등 부동산 취득과정에서의 편법증여 여부를 철저히 검증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자금을 빌려준 친·인척 또는 특수관계 법인에 대하여는 신고내역 등을 확인하여 자금 조달 능력이 있는지를 검증하고, 자금조달 능력이 의심되거나 관련기업의 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한 혐의 등이 있을 경우 관련자까지 조사범위를 확대해 자금 조성 및 회계처리 적정 여부, 수입금액 누락 및 법인자금 유출 여부까지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

앞으로 국세청은 검증결과 취득자금이 적정한 차입금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향후 원리금 상환이 자력으로 이루어지는 지 여부에 대해 부채 상환 전 과정을 끝까지 사후관리하고 상환과정에서 대리변제 등이 확인될 경우 조사전환해 탈루된 세금을 추징할 예정이다.

또한, 조사과정에서 명의신탁 등 부동산 거래관련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관계기관에 신속히 통보하고, 사기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탈세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치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서 김현준 국세청장이 ‘개인·법인의 다주택 취득, 보유·임대, 양도 등 부동산 거래 전(全)과정에서 정당한 세금 없이 편법적으로 부(富)를 축적하거나 이전하는 사례가 없도록 끝까지 추적하여 철저히 과세할 것’을 지시한 만큼, 국세청은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특히, 주택을 이용한 불로소득에 대하여는 다양한 경로와 방법으로 세금 탈루행위를 파악하여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