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이코노믹리뷰 박재성 기자

[이코노믹리뷰=권일구 기자]앞으로 민영주택에도 ‘생애최초 특별공급제도’가 도입되는 등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마련 기회를 지원하기 위한 청약제도 등이 개선된다.

28일 국토교통부는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7.10의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오는 29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제도’ 민영주택까지 확대

우선,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확대된다. 현재에는 국민(공공)주택에만 있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제도’의 공급량을 늘리고, 민영주택까지 확대해 적용키로 했다. 이를 위해 국민(공공)주택은 20%에서 25%로 확대하고, 85㎡ 이하 민영주택 중 공공택지는 분양물량의 15%, 민간택지는 7%를 신설토록 했다.

대신,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요건의 경우, 국민주택은 종전과 동일하게 운영한다. 또한, 민영주택의 자격요건은 국민주택과 동일하게 하되, 높은 분양가를 고려해 소득수준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에서 130%로 완화한다.

▲ 민영주택 신혼부부 소득요건 변경(안) 자료=국토교통부

신혼부부의 경우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맞벌이 130%) 이하라면 신청이 가능하나,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분양가격이 6~9억원인 경우에는 소득기준 10%p 완화해 적용한다. 대상주택은 민영주택(신혼 특별공급)과 공공분양(신혼희망타운)이다.

출생자녀 둔 신혼부부도 1순위 자격

현재, 개발제한구역 내 택지개발사업 및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협의양도인에 대한 특별공급 규정이 있으나 공공주택사업은 관련 규정이 없었다. 이에 따라 공공주택건설사업 지구 내 협의양도인(무주택자에 한함)도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특별공급 희망자에게는 선택권을 부여키로 했다.

특히, 혼인신고 이전 출생자녀를 둔 신혼부부에게 제1순위 자격을 부여하지 않아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지적에 따라 이를 개선한다.

해외근무자에 대한 우선공급 기준도 완화된다. 이전까지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과거 2년 이내계속하여 90일, 연간 누적 183일을 초과해 해외에 장기간 거주한 경우, 청약자는 우선공급 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있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해외근무 등 생업사정으로 인해 혼자 국외에 체류한 경우(단신부임)에는 국내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 우선공급 대상자로서 청약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입법예고 기간은 7월 29일~9월 7일까지(40일)이고,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9월 경 공포․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