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금융감독원

[이코노믹리뷰=권유승 기자] 보험료 납입기간 중 해지환급금이 적거나 없는 대신 보험료가 저렴한 무(저)해지환급형 보험 상품의 환급률이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7일 "무(저)해지환급형 보험은 저축성보험처럼 환급률만을 강조하며 판매하는 등의 불완전 판매에 따른 소비자 피해 우려가 존재한다"며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밝혔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최근 보험사(생보 20개사, 손보 11개사)는 무(저)해지환급형 보험 주력 상품으로 판매 중이다. 하지만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은 보험료 납입완료시점의 환급률이 표준해약환급금을 지급하는 보험보다 높아 저축성으로 판매되는 사례가 이어져 왔다.

우선 금융당국은 납입기간 중 중도해지 시 환급금이 없거나 표준형 보험 대비 50% 미만인 저해지환급금 보험을, 전 보험기간 동안 표준형 보험의 환급률(기납입보험료 대비) 이내로 설계하도록 제한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규제대상 보험이 보장담보에 따라 불완전판매 소지가 낮은 경우(무(저)해지환급률 적용시에도 전 보험기간 동안 환급률이 100%이내인 경우) 등은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일부 예외를 인정했다. 

금융당국은 무(저)해지환급형 보험의 정의도 명확화할 계획이다. 해당 보험의 정의를 보험료 산출 또는 보험금(연금액) 산출시 해지율을 사용한 보험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상품 특성상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으로 설계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은 변액보험은 제외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보험상품심사기준(시행세칙 제5-19조)을 개정해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에 최적(예측)해지율 산출 적정성 관련 기준을 추가할 예정이다.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에 적용한 최적해지율과 실제해지율에 따라 보험회사가 재무리스크에 크게 노출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한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은 입법예고(7.28일~9.7일), 법제처 및 규개위 심사(~9월말), 금융위 의결등을 거쳐 오는 10월 중 시행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