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우주성 기자] 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의 무역금융펀드를 판매한 증권사와 은행 등에 투자금 100% 배상 결정을 권고했지만 해당 판매사들이 일제히 수용 결정을 보류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배상을 권고한 하나은행이 답변 기한을 연기한 데 이어 우리은행, 신한금융투자와 미래에셋대우 등도 라임자산운용 무역금융펀드 판매에 대한 원금 전액 반환 여부 결정을 연기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은행의 경우 지난 21일 열린 이사회에서 수락 여부에 대한 답변 기한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우리은행도 지난 24일 이사회에서 분쟁조정위원회가 권고한 라임자산운용 무역금융펀드 원금 전액 반환안을 논의했다. 우리은행 역시 다음 이사회 일정까지 답변 기한을 연기해 줄 것을 금융감독원에 신청할 방침이다.

신한금융투자 역시 법률 검토와 의사 결정 진행 등을 이유로 금융감독원에 오는 27일까지 답변 기한 연기를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미래에셋대우는 이달 말 열릴 이사회 개최일까지 답변 기한을 요청해 달라고 신청한 상황이다. 결국 금융감독원이 지목한 4개 판매사 모두 투자자 전액 배상 결정을 보류한 셈이다.

한편 지난달 30일 금융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2018년 11월 이후 라임 무역펀드 4건을 판매한 판매사가 원금의 100%를 반환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해당 판매사는 하나은행(364억원), 우리은행(650억원), 신한금융투자(425억원), 미래에셋대우(91억원) 4개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