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권유승 기자] 보험민원 제기를 권유하며 수수료를 요구하는 민원대행업체에 대한 보험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생명·손해보험협회는 23일 "사익추구를 목적으로 보험소비자들을 현혹해 보험회사·금감원 민원 제기를 불법적으로 대행하는 민원대행업체가 성업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불법 민원대행업체는 방송, SNS 홍보를 통해 민원컨설팅 명목으로 민원인을 모집하고 착수금(10만원) 및 성공보수(환급금의 10%)를 편취하는 영업행태를 지속적으로 영위해왔다.

▲ 출처=생명·손해보험협회

최근 생·손보협회는 민원대행업체를 형사고발 했으며, 법원은 민원대행업체의 변호사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약식 명령했다. 이에 민원대행업체는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민원대행업체는 소비자의 민원제기 정당성 및 민원수용 가능성과 관계없이 민원제기 대행을 유도해 착수금 등을 편취하는 행위를 하고 있어 이에 대한 소비자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생·손보협회는 "소비자는 보험과 관련한 불만·분쟁 해결을 위한 민원 제기 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보험회사·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함이 바람직하며, 필요 시 민원제기와 관련해 생·손보협회 상담센터에서 보험 상담지원을 받을 수 있다"며 "불법 민원대행업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민원대행업체 불법영업 근절 시 까지 추가적인 형사고발 및 신고센터 운영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