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케이뱅크 본사 전경. 출처=케이뱅크

[이코노믹리뷰=박창민 기자]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가 BC카드를 최대주주로 맞이한다. 케이뱅크는 지난 3년간 '성장 발목'을 잡아 오던 지배구조 문제에 종지부를 찍게 됐다. 

또한 4000억원 증자 성공도 '9부 능선'을 넘게 되면서 경영 정상화가 본 궤도에 오르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오후 정례회의를 열고 BC카드와 우리은행의 케이뱅크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 승인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금융위 승인으로 BC카드는 케이뱅크 지분을 34%까지 보유할 수 있게 돼 최대주주에 이름을 올리게 됐다. 우리은행은 케이뱅크 지분 19.9%를 보유하게 됐다.

앞서 BC카드는 지난 5월 금융위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했다. 금융위는 BC카드가 인터넷전문은행법에서 정하는 재무건전성·사회적 신용·정보통신업 영위 비중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당초 케이뱅크는 KT가 최대주주로 나서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KT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대주주 적격성 심사 문턱을 넘지 못했다. 현행 인터넷은행법에 따르면 대주주가 한도초과 지분보유 승인을 받으려면 공정거래법 위반 등 전력이 없어야 한다.

이후 지난 3월 인터넷은행 대주주 요건에서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을 삭제하는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으나, 부결됐다.

이에 지난 4월 KT 자회사인 BC카드는 KT를 대신해 케이뱅크 지분 34%를 취득한다고 공시했다. 케이뱅크 대주주로 올라서려던 KT가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자 우회로를 택한 것이다.

그러다 4월 말 임시국회에서 개정안 통과가 이뤄졌으나, KT는 BC카드를 최대주주로 내세우는 '플랜B'를 고수하기로 했다.

BC카드는 지난 7일 KT가 보유한 케이뱅크 지분 10%를 취득했다고 공시했다. BC카드는 오는 28일 유상증자를 통해 케이뱅크 주식 3900만2271주(1950억원치)를 취득할 예정이다. 유상증자가 마무리되면 BC카드는 케이뱅크 지분 6131만2213주(34%)를 보유하게 된다.

또한 28일 주금납입이 완료되면 BC카드, 우리은행, NH투자증권 등 3대 주주를 중심으로 4000억원 증자도 성공적으로 일단락 될 전망이다.

BC카드가 대주주 적격 심사를 무사히 통과하면서 케이뱅크는 경영정상화에 본격적인 시동이 걸렸다는 평가다.

케이뱅크는 이달 1일부터 영업을 재개했다. 파킹통장인 '플러스박스'와 입출금통장 '마이입출금통장'을 출시한 데 이어, 개편한 대출상품을 출시하며 경영정상화를 위한 신호탄을 쏘아올린 상황이었다.

케이뱅크와 BC카드와의 시너지도 기대된다. 지난 3월 케이뱅크 수장 자리에 오른 이문환 은행장은 2018년부터 2년여간 BC카드 사장을 역임한 인물이다. 업계에서는 이 은행장이  BC카드 사장을 맡으며 금융·정보통신기술(ICT) 융합 기반의 혁신성장을 이끌어 냈던 만큼, 케이뱅크와 BC카드 간 가교 역할을 하며 케이뱅크에 혁신금융을 내재화 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업계에서는 향후 케이뱅크가 살아남기 위해선 중금리 시장에서 차별화 모색, 자산건전성 관리 등이 관건이 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그간 케이뱅크가 자금확충을 하지 못해 고전하는 사이 후발주자인 카카오뱅크는 흑자로 전환하는 등 성과를 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