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기획재정부

[이코노믹리뷰=박정훈 기자]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국내 모든 경제 주체들이 입은 피해의 조속한 복구와 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세제개정안을 22일 공표했다.

22일 기획재정부는 자발적 임대료 인하액(2020년 1월~6월 기준)에 대한 50% 세액공제,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세부담 경감, 감염병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 소득세·법인세 감면(30~60%) 그리고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70% 인하(2020년 3월~6월 기준) 등 세부 내용이 포함된 ‘2020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법안의 개정을 위해 대한상의, 중소기업중앙회, 세무학회 등 국내 21개 단체로부터 세법개정과 관련된 약 1400건의 건의사항을 접수하고 내용을 검토했다. 

정부가 의도하는 법 개정은 ▲코로나19 피해 극복 및 포스트 코로나 대비 경제활력 제고 ▲포용 기반 확충 및 상생·공정 강화 ▲조세제도 합리화 및 납세자 친화 환경 조성까지 총 3가지 방향성을 표방한다. 이를 통해 경제위기 조기극복 지원 및 포용‧상생‧공정 기반을 뒷받침하는 것이 법 개정의 궁극적 목표다. 

◆코로나19 피해 극복 및 포스트 코로나 대비 경제활력 제고

이 부분에는 기업 환경의 개선에 대한 내용들이 포함됐다. 현행법에서는 특정 9개 시설(R&D 설비, 생산성 향상 시설, 안전 설비, 에너지절약 시설, 환경보전 시설), 중소기업(모든 사업용 자산 대상)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는 등 총 10개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개정법에서는 투자에 대한 기업의 자율적 의사결정 존중 등 방향으로 개편됐다. 

세부적으로는 투자세액공제 통합‧단순화로 통합투자세액공제가 신설되고, 지원대상 지원수준 등이 상이한 9개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를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와 통합 재설계하여 통합투자세액공제 신설된다. 아울러 세제지원 대상자산 범위도 대폭 확대된다. 

‘한국판 뉴딜’과 관련된 신산업 투자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신성장 기술 사업화에 대한 시설 투자는 일반투자보다 높은 기본공제율(대기업 3% / 중견 5% / 중소 12%)이 적용된다.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성장·원천기술(12대 분야 223개 기술)은 디지털·그린 뉴딜 추진의 기반이 되는 기술은 성장잠재력 등을 감안해 지원 내용이 정해질 예정이다. 

▲ 출처= 기획재정부

아울러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 투자 적용요건도 대폭 완화된다. 현행법에서 정한 ①신성장‧원천기술을 사업화하는 시설 ②전체 R&D비용 매출액의 2% 이상 ③전체 R&D비용 중 신성장·원천기술 R&D비용이 10% 이상 ④상시근로자 수 유지 등 4가지 요건 중 ②~④ 요건은 개정법에서 폐지된다. 

소비 활성화를 위한 대책들도 마련됐다. 2020년 3월~6월 중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70% 인하된다. 2020년 7월부터는 30% 인하율이 적용돼 약 8300억원의 소비세가 감면된다. 
2020년 3월~7월 중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인상(15~40% ⇒ 80%, △4,100억 원)되며, 2020년 기업접대비 손금산입 한도(△1600억원)도 상향된다. 

▲ 출처= 기획재정부

그 외로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유도하기 위한 국내 복귀기업(유턴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요건 완화, 중소기업의 전략적 연구개발 지원을 위해 특허 조사 분석(IP R&D) 비용 연구·인력개발비(R&D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 등 대안들도 이번 세법 개정안에서 새롭게 제시됐다. 

◆포용 기반 확충 및 상생‧공정 강화 

이 부문에서 세법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서민·중소기업 지원이다. 현행법은 연 매출액 4800만 원 미만 소규모 사업자의 납세에 대해 편의 간이과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개정법에서 세부담 경감, 세원 투명성 유지, 과세형평 제고를 원칙으로 하는 간이과세 기준금액 인상 등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제도로 개편된다. 

이를 통해 간이과세 기준금액은 연 매출액 4800만원에서 8000만원(단, 부동산임대업과 과세유흥업은 현행 유지)으로 인상된다. 아울러 간이과세자 중 부가가치세 납부면제자 기준이 대폭 상향돼 간이과세자 중 부가가치세 납부면제 기준금액을 연 매출액 3000만원에서 4800만 원으로 인상된다.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우선 코로나19로 인한 중소기업의 경영 어려움 등을 감안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제도의 적용기한이 2년 연장된다.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납품대금 수령을 지원하기 위해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제지원 적용기한도 2년 연장된다. 

아울러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적용요건도 완화된다. 현행법에서 수출비중 30% 이상 또는 수출액 100억원 이상이어야 적용됐던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적용요건은 수출비중 30% 이상 또는 수출액 50억원 이상으로 개정된다. 중견기업은 수출비중 50% 이상에서 수출비중 30% 이상까지 기준이 완화된다. 

소득세 최고세율은 인상됐다. 과세표준 10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최고세율을 45%로 상향 조정된다.

▲ 출처= 기획재정부

개정법에는 일자리 관련 지원 방안들도 마련됐다.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전환인원 당 1000만 원(중견 700만원)의 세액공제(~2021년 12월31일),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육아휴직 후 복귀한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복귀 후 1년간 인건비의 10%(중견 5%) 세액공제(~2022년 12월31일) 등 내용이 포함됐다. 

◆조세제도 합리화 및 납세자 친화 환경 조성

이 부분의 골자는 과세(課稅)의 합리화다. 투자 포함형 과세방식의 소득환류 기준(당기 소득의 65% → 70%)의 강화,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운용소득(예: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연간 공익목적에 사용 최소비율 70%에서 80%로 상향 등 내용이 포함됐다. 

아울러 모든 반도체 제조용 유량조절기에 대한 낮은 관세율도 적용된다. 현행법에서 ‘액압식 또는 공기식’은 3%, ‘전기식’ 유량조절기에 대해서는 8% 관세율이 적용됐다. 개정법은 ‘전기식’ 유량 자동조절기에 대한 관세율을 8%에서 3%로 인하했다.

이번에 발표된 2020년 세법개정안은 7월 23일부터 8월 12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8월 25일 국무회의에서 한 차례 더 논의 된 후, 9월 정기국회에 최종안이 제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