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이미지투데이

[이코노믹리뷰=박자연 기자] 액상형 전자담배 세율 인상이 결정되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타격이 우려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매출 급감 사태를 맞은 상황에서 세율 인상이라는 악재가 더해져서다. 액상담배 판매점 줄폐업 가능성도 나온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액상형 전자담배의 세금 개편 방향에 대한 반발이 크다. 정부의 과도한 규제로 대기업 담배회사의 이윤을 극대화 시키는 반면, 전자담배업에 종사하는 수만 명의 소상공인들을 외면하는 세율 인상이라는 것이다. 현재 액상형 전자담배는 제조·수입·유통 본사 70여 곳과 전국 2000여개의 소매점에 약 1만여 명이 소상공인이 종사하고 있다.

이들의 가장 큰 불만은 세율 인상안의 근거가 된 연구의 신뢰도다. 정부가 근거 자료로 발표한 전자담배 ‘쥴(JUUL)’ 한 갑(포드)이 (궐련형)담배 한 갑의 흡연 효과와 비슷하다는 주장에 대한 반발이 특히 크다. 

실제 전자담배협회총연합회가 쥴 흡입횟수 실험을 해외 액상형 전자담배 생산 공정에 의뢰한 결과, 최대 흡입횟수 81회라는 결과를 받았다고 밝혔다. 정부가 세범개정안에서 밝힌 쥴 한 갑 흡입횟수(200회)와 차이가 크다.

협회 관계자는 "제대로 된 유해물질 기준치가 확립되지도 않았는데 정부가 증세부터 손대는 것은 순서에 맞지 않는다"라며 "시장점유율이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쥴을 과세 기준으로 한 것 자체가 잘못 됐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가 예시한 '쥴'은 업계의 기준이 되지 못한다는 주장도 폈다. 현재 국내에서 사용되는 액상형 전자담배는 쥴과 같은 형태가 아닌 ‘액상 충전식 전자담배 기기’로 쥴보다 흡입횟수가 더 낮다. 이는 우리나라의 과도한 규제와 세율에 떠밀려 철수한 기업을 기준으로 정한 세율은 동일 조건을 적용받는 국내 기업들도 전부 철수를 하라는 것과 같은 셈이다.

김도환 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 대변인은 “액상형 전자담배 10회 흡입을 일반 담배 1개비로 판단하는 근거가 불분명하다”면서 “전자담배는 기기마다 흡입하는 니코틴양도 다르고 성능도 다른데다 유해성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도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 대변인은 “정부의 세율 인상으로 일반 담배 한 보루에 해당하는 액상 30ml의 가격은 대략 15만원까지 치솟는 상황이다”면서 “인상 자체가 국내 전자담배 시장을 죽이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과세대상 담배 범위의 확대 또한 과도한 규제라는 의견이 나온다. 정부는 연초의 원료인 ‘잎’에 이어 ‘뿌리·줄기’까지 포함한 추출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 범위에 포함했다. 기존에는 ‘뿌리·줄기’ 추출 액상형 전자담배는 담배에 해당하지 않고 연초의 ‘잎’이 원료인 경우에만 해당됐다.

협회는 정부가 발표한 거짓 신고로 인한 조세 포탈한 혐의 사례는 정부의 미흡한 규정을 탓으로 반박하고 있다. 본래 연초의 '잎’은 니코틴 농도 1%, 줄기나 뿌리에서는 3% 농도의 니코틴이 추출된다. 이미 현행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1% 미만의 제품으로 판매돼야 할 제품이 실제로는 3% 이상인 제품으로 적발되고 있어 기준이 모호한 상태다.

결국 정부의 액상형 전자담배에 관한 규정이 미비한 상황 속 각 부처간 책임 떠넘기기 행정으로 합법과 불법의 경계를 모호하게 유지해 다수의 수출입업자가 불법을 저지르게끔 했다는 것이다.

정부의 액상형 전자담배 세율 인상으로 동종업계도 함께 긴장하는 모습이다. 특히 궐련형 전자담배를 판매하는 한국필립모리스의 우려가 크다. 액상형 전자담배 세율이 높아지면 결국 궐련형 전자담배 세율도 높아질 가능성이 있어서다. 

담배업계 관계자는 “해외에서는 주로 전자담배에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국내는 다시 역행하고 있는 분위기”라면서 “이는 정부의 과세형평이 아닌 세수확보를 위한 개편일 뿐이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여전히 증세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과세대상에서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제품까지 포괄적으로 정의한 것은 명백히 증세가 맞다”면서 “아직은 두고봐야할 일이나 대체 누구를 위한 세율 개편인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